文, 사무장병원 비리 ‘생활 적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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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무장병원 비리 ‘생활 적폐’로 규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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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적폐 청산 “적극지지” 표명…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적극 협력 다짐도
사무장병원에서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제공 = 대한치과의협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여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적폐청산에 동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불법 사무장 치과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의료계 적폐 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참고로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고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의 혐의와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MBC 충북뉴스에서는 충북의 모 치과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치과의사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진료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해 대다수 국민과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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