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아동 레진 급여 ‘환영’…협상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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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아동 레진 급여 ‘환영’…협상 아쉬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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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장문 발표 5월 수가 협상·관행 수가 미반영 ‘유감’…“아동 구강건강 위한 결단”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가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의 급여 대상·범위는 치아우식증에 이완된 12세 이하 영구치 전체이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외래의 경우 30%이고 정부의 고시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비급여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는,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 계획」 및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 진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화 계획에 따른 것.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오늘(30일) 『대한민국의 미래,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협의 결단』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급여 적용이 치협의 대승적 결단이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치협은 “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면서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를 위해 관련 학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행위분류·해외사례·수가·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치협은 “지난 5월 수가 협상에서 치과 진료량이 늘었단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가를 체결했고, 우리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불참했다”고 서운함을 표하면서도 제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입장에서, 혼란을 피하고자 치과계 내부적으로 관련 TF를 구성해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면서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약속 그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하며 재정 및 국민의료비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을 등을 이유로 관행수가 최빈값인 10만 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4월 치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행 수가는 평균 9.7만 원, 최빈값 1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심평원 조사 결과인 관행 수가(7만 원) 및 2017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7만9천 원)을 근거로, 1면 5.6만 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번 건정심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 원, 2면 8만5천 원, 3면 이상 9만 원 선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2만 원 선까지도 책정할 수 있다.

이에 치협은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수치만으로 결정하려는 정부의 협상에 안타까움이 있다”면서도 “우리 미래인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나리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등 격렬한 논의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급여전환 후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 경향 등을 모니터링 해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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