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협 출범... 통치 전문의 사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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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출범... 통치 전문의 사수 "결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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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강남서 출범식... "1인1개소법 사수·대의원제도 민주화 등 위해 노력할 것"
전성원 집행위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조건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에 석고대죄하라!"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 이하 전치협)가 지난달 30일 서울 토즈강남컨퍼런스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치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헌법소원 및 교육중지 가처분 신청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존학회에 헌소 철회 부탁 등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다녀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고, 치협은 ▲보존학회 등 윤리위 회부 ▲보존학회 인준 취소 ▲보존학회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주장했다.

전치협 현종오 대표는 이와 관련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시련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이럴 때일수록 치과계의 단합과 단결이 중요하다"면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학회가 치협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을 어겼다"면서 보존학회를 비판했다.

이어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보존학회가 문제제기를 하려면 대의원 총회 결의 이전에 했어야 한다"며 "자신들이 먼저 사다리에 올라선 후 이제와서 헌법 소원 등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치졸한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치협 이재호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경과 설명(치협 헌소대응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대한통합치과학회 윤호중 회장) ▲자유발언 ▲성명서낭독 ▲구호제창 ▲서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과 설명에서 치협 헌소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현재 보존학회의 태도는 문제가 많다면서도 "치과계 내부의 일을 헌소 등 외부의 힘으로 해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통치 윤호중 회장은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일을 전치협이 아니라 치협 지부장회의나 대의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전치협은 이날 결의대회 전에 출범식을 갖고 "치협이 통치 전문의제에는 헌법소원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일부 학회에 끌려다니면서 일반회원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얼마전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치협의 안이한 대응에 '1인1개소법'마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1인1개소법 사수 ▲치과의사 정원조절 및 보조인력 문제 해결 ▲통치 전문의제 사수 ▲치협 선거권 확대 및 대의원제의 민주화 등을 위해 "전치협을 창립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왼쪽부터 전성원·강현구 집행위원, 경치 최유성 전 회장, 현종오·김용욱 공동대표, 김재성·이영수·이상훈·이재호 집행위원

<성명서>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조건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에 석고대죄하라!!

소수전문의제는 국민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치과 의료전달체계이며, 이를 위해 모든 치과인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해왔던 오랜 합의사항이었다. 그러나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남섭 전 협회장은 미수련의를 위해 5~6개의 경쟁력있는 신설과목을 만들어 입법예고한다는 미명하에 오랜 기간 치과계의 합의사항이었던 소수전문의제를 전격 용도폐기하고 다수개방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의 달콤해 보이는 전문과목 타이틀을 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미수련자들을 현혹하여 다수개방안에 동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대회원 사기극의 서막에 불과하였다.

당시 올바른 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문과목 신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기수련자 모두 경과 조치를 받고 미수련자만 경과조치를 못 받아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 작금의 사태는 전문과목 신설은 커녕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조차도 물 건너갈 위험에 처해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및 교수들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규정이 300시간교육만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치과계를 경악시킨 바 있다.

협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려, 보존학회 측과 만나 대화를 통해 헌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최근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철회조건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내세우는 생떼를 부리며, 내년 1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 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사태의 궁극적 책임자는 물론 최남섭 전 협회장과 일부 이기적 학회 및 교수들이라고 생각한다. 최남섭 전 협회장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치과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나몰라라 하였으며, 보존학회는 다 같이 사다리에 올라가자고 약속해 놓고, 자기네들이 먼저 사다리위에 다 올라왔다고, 이제 막 사다리에 첫발을 올린 동료들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사다리를 냅다 걷어차 버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협회가 지금처럼 헌법소원 및 교육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존학회에 헌소 철회 부탁 등의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이 사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협회는 최선을 다해 미수련자들을 보호할 엄연한 책무가 있다. 아무 명분도 없이,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극한 이기주의적 행위를 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헌법 소원 주동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하고, 보존학회를 인준취소하며,  치의학회를 통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제와 압박에 들어가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헌소에 소극적 대응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최대한 동원하여 공격적인 법률대응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사수를 위하여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제 전문의문제는 소수전문의냐 다수개방안이냐의 ‘가치’의 문제는 떠나버렸다. 회원들을 끝까지 기망하느냐, 보호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 대회원사기극이 비참한 드라마로 끝난다면, 회원들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들의 요구사항

1. 보존학회는 헌법소원을 조건없이 즉각 철회하고 치과계에 석고대죄하라!!!
2. 협회는 보존학회 등 헌법소원 주동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하라!!!
3. 협회는 보존학회의 학회인준을 즉각 취소하라!!!
4. 협회는 치의학회를 통한 보존학회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창립선언문
 
오늘날 치과계는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해마다 치과의사들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극심한 보조인력 구인난과 치솟는 인건비, 과중한 노무, 세무 문제 등으로 개원환경은 점점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긴 시간을 준비한 젊은 치과의사들이 몇 억씩 빚을 내어 개원하여도 매달 원금은 커녕 이자만 내기도 버거워 소위 “버티느냐, 문을 닫느냐”의 기로에 서야만 하는 절박함이 지금 개원가의 현실이다.

정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보수가를 고집하며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그것도 모자라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수진자조회, 현지확인과 실사’라는 명목아래 우리의 진료권을 감시하고 있다.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구강건강보건을 위협하고, 소위 ‘불법네트워크치과, 아류 문어발치과, 사무장치과, 먹튀치과“등이 개원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단순 불만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환자들의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법정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진단 오류를 이유로 인신 구속 판결이 나기도 한다.

이러한 백척간두의 치과계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치과계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선출하여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30대 집행부는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기득권에 안주하며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파탄직전의 개원가 민생은 도외시한 채, 국제학술대회, 북한과의 교류 등 대외 치적쌓기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문제에는 헌법소원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일부 학회에 끌려다니며 일반회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얼마전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협회의 안이한 대응에 ‘의료인 1인1개소법’ 마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하고, 치과계 내부를 부단히 개혁하며, 치과계 정의를 실천하려는 전국 모든 치과의사들의 뜻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치과의사의 고유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치과의사의 권익수호에 앞장설 것이다.

2. 우리는 의료정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를 등 건전한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3. 우리는 협회의 주인이 특정한 소수가 아닌, 회원 전체가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건전한 비판자와 철저한 감시자가 될 것이다.

6. 우리는 치과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과의사 정원조절, 보조인력, 세무, 노무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노력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7. 우리는 전문의문제에 있어, 치과계합의사항을 깨뜨리는 직역이기주의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8. 우리는 신규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협회 및 각 지부 분회의 입회비철폐, 선거권확대, 대의원제의 민주화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9. 우리는 치과계의 온갖 불편부당한 현실과 적폐에 맞서 치과계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년 11월 30일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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