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시회 '윤리위 회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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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시회 '윤리위 회부' 예정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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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회 회계부정 확인... 오는 7일 이사회서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직무대행 이현용 이하 치위협)가 산하 서울시회의 2017년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검토를 마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치위협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 안세(대표변호사 이성환)는 지난달 26일 치위협 서울시회의 감사결과 관련 법률 질의에서 서울시회에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미 치위협 총무·재무위원회는 2017년 서울시회의 보수교육 회계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청, 서울시회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132,37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은 "올 초 치위협의 서울시회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회 회장 직무정지 등의 사태로 인해 징계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징계절차가 늦어지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회는 2016년에도 회무·회계에 문제가 있어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명백한 부정을 저질렀기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최근 법률 자문에서도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오는 7일 이사회에서 환수 및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안세는 지난달 26일 ▲서울시회가 보수교육 교재제작업체에 지불한 비용(889,900원)의 거래처와 예금주 불일치 ▲서울시회 회원 기념품 구입내역 확인 결과, 거래처와 예금주가 다르고 입금금액 차액(412,500원)이 발생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 시 지불한 금액 또한 거래처와 예금주가 불일치 ▲상근직 부회장 업무활동수당 총 2,911,000원 중복 수령 ▲서울시회 해외봉사활동에 타 지역 회원 참여, 그 회원에게 항공권 비용의 50%(375,000원)와 더불어 실비변상적인 업무활동비(200,000원) 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수조치와 함께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치위협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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