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강할 권리” 3년…눈부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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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건강할 권리” 3년…눈부신 성과
  • 문혁 기자
  • 승인 2018.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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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유보기준확대'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제도 개선' 등 성과…"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 제도화 필요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2018년 11월부로 3년간의 여정을 끝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와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종문)은 2016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배제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체납보험료 1회 분할납부 지원사업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 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연구 등을 전개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 보고회'

지원사업의 결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통장압류 유보기준이 기존 3만 원 이하에서 5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로써 압류유보대상이 36만 7천 세대(체납보험료 163억 원)가 53만 2천 세대(체납보험료 303억)로 확대돼 취약계층의 피해가 완화됐다.

또한 약 5만 1천 세대에 이르는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중단과 약 18만 4천 세대(약 30만 9천 명)에 이르는 과거 미성년 시기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이 소급 면제돼 체납고통을 겪던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됐다.

아울러 징수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계획이 발표돼 87만세대(체납보험료 약 1,200억 원)에게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예정통보서와 채권압류통보서 등 관련 서식에 대한 안내 없이 진행하던 압류 절차를 바꿔냈으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를 통해 3년간 1,756명의 체납자가 상담받고, 210명이 6천 1백여만 원의 체납보험료 1회 분할 납부 지원의 도움을 받았다.  

건세넷 강주성 공동대표

건세넷 강주성 공동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보고회 자리에서 “보험료 체납자의 면제나 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강과 행복에 소외된 국민을 만드는 국가의 시스템이 문제다”라며 “건강보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근본을 드러내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업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이번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216만 세대, 최소 405만 명

이번 지원 사업의 성과 중 하나는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건세넷과 시민건강연구소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실제 보험료체납으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216만 세대, 최소 405만 명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내담자 1,240명에게 확인한 결과 체납 사유는 ‘생계비 부족’과 ‘정기적 소득 없음’이 전체 내담자의 5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체납기간은 28개월, 체납금액은 240만 원, 평균 월보험료는 30,300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생계형보험 체납자 53.3%가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못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도 17.6%에 달했다. 

이에 대해 건세넷 유표한 활동가는 “생계형 체납이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최저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마저도 과거 건강보험체납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관련 통계를 체납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 ‘징수’를 위한 방편으로만 활용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을 제한하고 독촉과 압류 등 ‘징벌적’ 제재만으로 보험료를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료체납자, 모든 사회복지체계 무너져
체납자 다시 일으키는 국가 지원 사업 필요해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연구원

이에 대해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보험료 체납자에게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비합리적이고 황당한 일을 벌인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 연구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제한을 당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임신‧양육‧출산 지원 등 의료를 이용해야 가능한 복지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통장을 압류당하면 근로장려금 등 온갖 혜택들이 다 압류되는 등 의료이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체제가 무너진다”고 국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을 비판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자인 다흰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권을 빼앗기는 체납자들은 이 모든게 자신의 무능력으로 생긴 일이라며 자책하고 위축하게 된다”면서 “체납자들은 작은 도움만 있어도 자력으로 헤쳐나올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국가가 이들과 함께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 우편물만 보내지 말고, 복지 관점에서 융통성 있게 다양한 납부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민간 지원 형태의 사업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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