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묵인한 文정부도 공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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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 묵인한 文정부도 공범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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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무상의료운동본부, 6일 긴급 기자회견…“녹지국제병원 허가‧의혹 밝혀 책임 물을 것”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및 이를 방조한 정부를 규탄했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이를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며 책임자들을 규탄했다.

윤 의원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불허’ 권고를 뒤집은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을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원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선 제주도민운동본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는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며,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 등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도 없고, 무엇이 구린지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원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허가로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개설 물꼬가 트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국 경자구역들이 제주도정이 허가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논리’를 구실로 영리병원 개설에 나설 것”이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국내 성형외과 및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촉구하는 등 영리화될대로 된 국내 의료체계는 더욱 영리추구로 내달릴 것”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 이에 따른 의료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국민건강보험 체계도 위험해 질 수 있다”며 “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는 병원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는 한편, 경자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추 제주 영리병원 정책 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청와대 측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이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원격의료 추진 등 문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의 ‘불허’ 공론조사 결정도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묵인 방조한 것처럼”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공약인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지만 이를 깨버렸고,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시민사회와 정의당과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도 “형리병원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놔선 안된다”면서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희룡 도지사 퇴진운동을 포함해 ▲숙의형 공론조사 비용 3억9천여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주민소환운동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위법조항에 대한 문제제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서 영리병원 설립 조항 삭제 운동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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