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금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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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금지? 비현실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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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외국인만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반발…제주도 “문제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대표이사 황민강 이하 녹지그룹)이 제주도 측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 허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후 폭풍이 예상된다.

녹지그룹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한 개설허가를 발표한 지난 5일 저녁 제주도 관계부서로 공문을 보내, 조건부 허가에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녹지그룹은 지난 2월에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도에 제출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대로,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개원한다고 해도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 측이 제시한 ‘내국인 진료 금지’ 근거 역시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이 전부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외국인 진료만 강제할 조항이 없다.

만일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내국인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어 사실상 내국인 진료 허용은 시간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제주도가 내 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그 자체가 자본이며, 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음이 단 하루 만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대표는 원희룡 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엄격히 금지해 국내 의료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설사 외국인만 진료를 보게 하더라도 한국 의료체계에 분명 영향을 미친다”라며 “영리병원에게 ‘외국인만’ 보게 하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문제없다”지만 과연?

반면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의 소송 검토 등 거센 항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의료사업팀 정인보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받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요약본 8페이지를 보면 허가 조건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겠다고 명시했다”면서 “병원 개설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결정적 조건이 바로 ‘제주도를 방문한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내공급에 한함’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한국항공(주)가 지난 2005년 국내시판을 허용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도가 승소한 일을 예로 들며 “허가는 사업권자(제주도)의 재량“이라고 강조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이 부관(조건)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벌이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팀장은  “중국 기업들의 경우 특이하게 정부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는 절대 소송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들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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