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회장 선출' 임시총회 소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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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장 선출' 임시총회 소집 공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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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직무대행 회원들에 서신 보내... 치위협 일부 집행부 "자진사퇴하라" 반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현용 이하 치위협)가 궐위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둘러싸고 공방에 휩싸였다.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이 지난 5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적법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에도 일부 임직원들의 방해로 인해 임시총회 소집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치위협 홍보위원회가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현용 직무대행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먼저 이 직무대행은 서신에서 "지난달 9일경 93명의 대의원들이 총회 개최를 요구해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담당 임원의 결재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달 23일에야 이사회를 소집, 내년 1월 13일이나 19일 중 총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행은 이사회의 의결 이후에도 담당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업무방해로 직무대행인 자신이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결정과 치위협의 정관 및 제 규정, 그리고 이사회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치위협의 주인은 회원이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하루속히 총회를 개최,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현명한 지혜를 듣고자 한다"고 서신을 보낸 이유를 전했다.

이 대행은 서신에서 지난달 9일 93명의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요구하기 전에도 일부 임직원들의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대행의 서신에 대해 치위협 일부 집행부는 크게 반발했다.

치위협 홍보위원회(이하 홍보위)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행이 "독단적인 월권행위와 사실호도를 하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홍보위는 "회장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성 ▲회장 및 임원후보자의 등록 ▲대의원의 구성 및 명단 등록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최소 6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현재 법률소송 중인 서울시회 대의원 구성의 정당성과 총회 참여 가부에 관한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이른 시일 내에 2차례 진행하는 것에 대한 행정·회계적 부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위는 "그럼에도 이 직무대행이 서울시회를 비롯한 특정 개인 또는 파벌의 이익에만 부합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사회의 방해로 매도하지 말고 스스로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내년 1월 총회 개최를 결의한 것은 맞지만 조건이 있었다"면서 "총회 공고 전 서울시회 대의원들의 자격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 1월의 임시총회와 2월의 정기총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부담 등의 문제를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한 후에야 총회 개최를 공고한다는 것이었다"고 조건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현용 직무대행은 "이미 93명의 대의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의 임무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라며 "이는 치위협의 정관 제26조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회 대의원 자격문제와 관련 "이는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법적으로는 해당 대의원을 선임 단체가 해임하거나 법원에서 직무를 정지하지 않은 이상, 그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을 지난달 23일 이사회나 그 전부터 말해왔다"고 밝혀, 당일 이사회에서 내년 1월 총회 소집 공고의 전제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치위협 일부 집행부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한다면 치위협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치위협 사태를 해결하라고 자신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무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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