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학회, 보존학회 법적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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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학회, 보존학회 법적 제재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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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헌소 철회 및 경과조치 가처분 중지 요구…“통치 전문의 안착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릴 것”
대한통합치과학회가 지난 9일 학술대회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 이하 통합치과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과 관련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는 최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을 꾸려 사태 해결에 나섰으나,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헌소 철회 전제조건으로 ‘명칭변경’을 고집하는 등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

통합치과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제14회 통합치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수련의들의 성명서를 발표, 보존학회가 즉각 헌소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에 있어 제3자인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에 나선 이유를 전속지도전문의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치과학회는 “전속지도전문의를 위시한 보존과 기수련자들이 전문의를 취득하자마자 태도를 바꿨다”며 “그들은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을 받는 미수련자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이 없으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대승적인 치과계 합의를 중시한 회원들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편협하고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통합치과학회는 치협에 보존학회 등 헌법소원 제기자들에 대한 징계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기수련자 및 현 수련의들, 미수련자들을 보호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치협은 지금까지의 수동적 행보를 버리고 근거도 명분도 없이 대의원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는 헌법소원 제기자들에 강력한 제제와 함께 적극적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통합치의학과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 및 헌소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전치과계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현중 회장은 “내년 1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학회는 회원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참여하고 있는 2천7백여 명의 미수련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수련자들도 회원으로 가입해 학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독려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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