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 약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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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회사 약가 소송 '승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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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이레사 약가 인하" 건정심 결정 집행 정지 처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약가 인하 결정에 반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이레사' 약가 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이레사' 약가 인하를 처음 요구한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은 지난 6월 복지부에 이레사 약가조정신청을 냈으며, 이를 복지부가 받아들인 후 지난달 건정심에서 약가 인하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반발, 지난달 28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건강세상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미 이레사정은 제3상임상시험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이며, 미국에서는 신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약제"라면서 "당연히 혁신적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평가 절하돼야 하는 약제임이 자명하다"며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건강세상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최근 시행을 발표한 약제선별등재방식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집단적인 저항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동일한 저항에 유린당할 우리 환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전체가 총력을 다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며 강력히 반발해 나섰다..

건약에 따르면 이레사을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국내의 보험약가는 터무니 없이 높게 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레사의 국내 보험약가는 62,010원인데 반해, 미국의 도매가는 57,444원, 연방정부기관에 공급되는 가격(FSS)는 49,104원이며 Big 4(보훈처, 국방부, 공중위생국, 해안경비대)에 공급되는 가격은 37,966원인 것이다.

건약은 "이레사는 이미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며 법원은 정당한 근거 없이 제값 이상을 받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익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면서 "설령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의 자격이 있더라도 현재 약가는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 인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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