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내년 2월 설치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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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내년 2월 설치 완료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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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 전담부서 설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신동근 의원 최일선 활약
신동근 의원

구강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구강정책과 설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해 온 신동근 의원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현행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을 2명 증원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일에 종료되며, 신동근 의원 측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말 내지 2월초 경에 구강정책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치과계의 숙원으로, 지난 1997년에 설치된 이후 2007년에 해체 및 병합돼 구강생활건강과 체제를 유지한지 10여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신동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하고,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만나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성과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구강정책과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전국 확대,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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