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법적업무현실화'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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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적업무현실화' 앞장선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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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과 1월 중 전국적 캠페인 진행... 리본패용 및 치과의사 지지서명운동 실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현용 이하 치위협)가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로 ‘진료보조’ 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현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치과계 종사인력과 구강보건 수혜 당사자인 국민이 현 사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함께 촉구할 수 있도록 치위협 정기이사회와 전국 산하기구장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 운동으로 이원화돼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라는 내용의 리본을 실제 업무복에 패용하고, 개인 SNS 등에 업로드하는 캠페인으로 약 15,000여 명에게 치위협 및 각 시도회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이와 관련한 개인 SNS 업로드 사례와 수기 등을 접수해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치과의사 개별 지지서명 운동은 치위협 시도회와 임상회가 주축이 돼 치과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회원들이 해당 기관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지면을 통한 참여와 웹페이지 참여로 나눠 편의성을 높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도록 준비됐다.

치위협 관계자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및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업무와의 괴리로 인해 원활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법 상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고 있으나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문언 상 표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어 치과계뿐아니라 국민에게도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향후 법적 명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캠페인이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치과위생사만이 아닌 치과계 종사자 및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 과정을 거쳐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숙원인 ‘업무범위현실화’와 관련한 항목이 법적 명문화될 수 있도록 모든 동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이달 말과 내년 1월 중 전국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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