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인 구강보건전담부서가 ‘구강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신설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분리‧독립되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이 구강보건 업무 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소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구강보건 업무 담당자 5명에 2명을 증원해, 총 7명을 구강정책과로 독립시킨단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공중위생 업무는 현재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단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그 상승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및 전담과,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구강정책과에서는 『2017 ~ 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全)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현재 9개 소에서 2021년까지 17개소로 확충해 250만여 명에게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구강정책과에서는 치과분야의 우수 인력 및 기술 활용은 물론, 치의학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