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최남섭 횡령 관련 회무자료 열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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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최남섭 횡령 관련 회무자료 열람 논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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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소속 고발인 열람 청구 돌연 취소…고발인 측 "회원 권리 침해" 강경 대응 예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전 협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발인들이 치협을 상대로 관련 회무자료 열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소속 고발인들은 지부를 통해 지난해 11월 21일과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치협에 2014년도부터 2016년 회계연도 홍보위원회 및 보험위원회, 업무추진비 지출결의내역 중 증빙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을 신청했다.

이들은 치협 정관 「제10조(회원의 권리) 제3호 협회 제반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단. 소속지부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한한다)」에 의거해 치협에 협조를 요청한 것.

고발인들은 “2014, 2015, 2016 회계연도 홍보위원회 및 보험위원회,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결의 내역에서 그 사용 목적 증빙자료가 누락돼 있는 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그 합계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3만여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회무에 있어 이 같은 의혹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고발인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자료는 이미 최남섭 전 협회장 고발 이후 관할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수사당국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회무자료 열람은 추가 자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치협은 지난해 12월 27일 자 회신에서 오는 10일 현직 감사단 입회 하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람을 허용했다가, 오늘(9일) 돌연 이를 취소했다.

이에 고발인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치협 측에서 법률검토 등 처리기한 연장 등을 이유로 회무자료 열람이 어렵다고 통고해 왔다"면서 "엄연히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시간 끌기, 제한적 열람 등으로 침해하는 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고발인 측은 당초 회무자료 열람 전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계획을 수정해 관련 내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고발인들은 지난해 5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남섭 전 협회장을 ▲업무집행방해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으며, 같은 해 8월 최 전 협회장은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 고발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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