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상업화 규제 위한 다각도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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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상업화 규제 위한 다각도의 시선
  • 건치신문
  • 승인 2019.01.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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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치위생학과 토론회③] 치과계의 과도한 상업성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의 '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사회치위생 분야의 옹호자 역할실습'이 진행됐다.

이 수업의 핵심은 '치과계 현안문제 이슈화'다.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치위생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들이 토론할 주제를 직접 정해 모두 5개의 주제를, 한 주제 당 2개의 조가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사회치위생학' 수업 결과를 기사 형태로 총 5회에 걸쳐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기사는 모두 김소은‧손주연‧윤하영‧황규호 학생이 함께 작성했다.

세 번째로는 지난해 11월 28일 진행된 5‧6조의 ‘치과계의 과도한 상업성'에 관한 토론회를 취재한 내용을 싣는다.

- 편집자 주

가격은 보이는데 다른 설명은 어디로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광고 등 다들 한 번 쯤은 병원에 관련한 광고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기사를 보는 순간에도 정사각형의 큼지막한 광고 팝업을 접해 귀찮아 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레진 ○○만원’, ‘눈 성형 △△만원’, 여기서 치료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찾기 힘들고 광고의 절반을 훌쩍 넘는 자리를 차지하는 가격만이 눈에 들어왔던 것을 기억한다.

이들은 치료의 정확한 과정, 추가적인 비용의 설명 미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렴한 가격을 공시해 자극적인 광고로 홈페이지 조회수를 늘리곤 한다. 이는 과도한 상업성이 만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치료비용을 받기 위해 필요 없거나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시행해 적발되는 경우도 뉴스에서 볼 수 있으며, 돈을 위해 의료기사에게 수술을 집도시키는 등의 돈에 눈이 멀어 의료인으로써의 윤리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곤 한다.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는 직업이 이렇게까지 돈에 의해 행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치과계의 상업화 왜 문제가 되는가

과연, 한국 의사들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이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의료인이고, 국민의 건강을 영업으로만 바라보는 파렴치한들일까? 오히려 치과계의 상업화는 경제적 자유성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경쟁적 구도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각각의 병원들이 손님유치를 위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의료관련 서비스를 도입,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환자와 병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개인 병원과 같은 경우는 의사 개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행동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은 바르지 못한 치료나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대학병원이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센티브를 위해 또는 병원 내 정치적 발언권을 얻기 위해 실적을 높이려고 돈이 되는 일들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과계의 상업화 규제를 위한 다각도의 시선

지난해 11월 28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205호)에서 치위생학과 3학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계의 과도한 상업성’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무차별적인 할인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병의원들이 많아지는 와중에 광고와 다른 진료 및 비용 등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계의 과도한 상업성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방안으로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 5조는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광고 경쟁’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6조는 ‘과잉진료’는 기준이 모호해 규제하기가 어려워 ‘과도한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조는 ‘무분별한 광고 경쟁’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가 어려워지고 저렴한 재료,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며, 충동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치료까지 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과잉진료’에 대해 진료비가 치과마다 다르고, 구강상태에 대한 진단이 치과의사마다 다르고, 보험으로 가능한 치료를 비보험인 치료로 행하기도 한다며 비판했다. 즉, 사람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치과 전문의를 비롯한 구강보건인력들이 상업적으로 악용했고, 이에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심의제도의 주체를 시민단체로 바꾸고 전문 인력을 파견해 심의를 하게 하는 것과, 개인 차원에서 물건을 팔 듯 치료를 강요하는 치과를 경계하는 것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직 종사자 보수교육 시 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과잉진료’ 해결 방안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평균 진료비 게시에서 치과 평균 진료비 추가, 병원 인증 제도와 주기적 감사 등을 제안했다.

개인 차원에서는 과잉진료를 판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방법 또한 제시했다. 치과가 상업성을 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상업성으로 피해를 입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조는 과도한 상업성 규제 시 치과끼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의료비 상승 야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규제로 인해 모든 광고가 올바른 정보를 나타낸다면 소비자의 지식 상승을 야기하고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정안 시행 전 광고들에는 적용이 어려운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업성 규제의 한계를 줄이고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수렴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할 방안으로는, 단속기간의 증대와 광고의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심의위원회를 2차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있다. 또한 신고 증가를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 강화와 올바른 의료광고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에 의해 의료광고가 만들어진다면, 의료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의료 행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광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김남희 교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은 아니지만 로컬이나 대형 병원에서 잘 일어나는 일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소비자의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토론에서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논제로 제시된 만큼 의미 있는 사고의 확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지선 학생은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면 치과의사들끼리의 담합으로 소비자 상한선을 높게 잡아버릴 수도 있다”고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토론조의 이주아 학생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의한 2차 검열 제도를 제안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 검열제도로 담합이 확실히 잡힐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선후 학생은 “자신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규제보다는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유솔아 학생은 “현재 국가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질문들을 끝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는 6조를 지지하는 공통적인 의견으로 5조의 ‘과잉진료’ 규제에 대한 기준과 방안이 모호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한 의견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무조건 한쪽 편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귀무가설법을 적용시켜 접근하는 방식이 의미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참관한 학생들의 의견 중 치과의사 입장, 치과계 반발 등에 대한 입장 설명과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필자 또한 느낀 점으로, 양측의 주장 모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는데 치과계 상업화의 주체 자체가 의사들인 만큼 그들이 왜 그러할까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사색해보고 이에 맞는 대안을 세워보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기업가 주의(Entrepreneurism)와 전문가 주의(Professionalism)

의사들이 상업화를 이어가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해방 전부터 해방 후, 1980년대를 넘어 현재까지의 120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자영업자 의식이 몸에 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일지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힘들게 공부를 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다시 더욱 힘들게 공부를 해 의사자격증을 땄다. 그 후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개인의 힘으로 큰 비용이 드는 개원까지 이루어냈다. 이렇게 온전히 의사로써 활동하기까지 국가는 의사로 성장하는 개인에게 어떠한 지원도 한 적이 없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받는 순간을 제외하고 의사들은 국가나 사회와 어떤 공적 관계를 맺어볼 기회가 없었다.

외국처럼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주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보지도 않았고, 의사들은 전문가임을 자처하지만 보상심리 때문일까 수입을 얻는 것에 주력할 뿐이었다. 오히려 보건소가 지역에서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그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즉 현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정체성은 전문성을 가지고 존경받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와 같은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가 아닌 병원 운영을 기업 운영처럼 여기고 이익 창출을 주된 목표로 하는 ‘기업가주의(Entrepreneurism)’에 머물러 있는 것은 봉사하는 직업으로 여겨질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들을 사회적 우위에 있는 집단으로만 여기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봉사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이 아닌,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의 직업이라는 직업의식을 먼저 사회에 인식시키고 의사의 이익추구의 영역 또한 조금씩 축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가 자영업자 정신을 유지하는 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의료 문제에 대해 이익집단으로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한, 의사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며 의료계 상업화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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