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진료실 안전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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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진료실 안전 더는 미룰 수 없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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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료법 개정‧비상벨 설치 등 제안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4일 최근 환자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같은 의료종사자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힘을 보탤 것을 밝혔다.

치협은 “그간 의료인들은 의사와 환자 간 상호 실뢰가 형성될 때 치료 진행과 결과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으로 가지고 있어, 이러한 폭력상황을 상상하는 것조차 금시기 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심심치 않게 일반 병‧의원급에서 환자의 폭행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지경에 이른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특히 치협은 치과진료실의 경우 환자와 치과의사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짚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시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노출된 사례를 짚어보면,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살해 됨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흉기로 여성 치과의사에게 상해를 입힘 ▲2018년 2월 청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흉기로 치과의사에게 중상을 임힘 등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치협은 “이번 사건을 보며, 많은 치과의사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며 우려하고 있다”면서 “치협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히 경찰 출동이 이뤄질 수 잇도록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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