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치과진료, ‘팀 기반’ 민의련의 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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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치과진료, ‘팀 기반’ 민의련의 특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17 17: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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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련 치과부 초청 기획②] 일본의 왕진‧방문 치과진료 그리고 민의련 치과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병원을 세우자'를 기치로 세워진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과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결성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나라는 다르지만, 의료모순을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분투해 온 모습만은 닮았다.

민의련은 지난 2012년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건치를 비롯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전문보건의료인단체를 초청해 교류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8월에 건치 청년학생위원회 '파란'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석해, 민의련 치과부와 청년치과의사회와 '구강건강 격차'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양국의 공통퇸 이슈를 확인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건치는 지난 13일과 14일 민의련 치과부를 공식적으로 한국에 초청, 민의련 치과부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 사카키바라 케이타 부원, 민의련 마스다 츠요시 부회장, 니시자와 준 사무차장, 무코야마 켄 사무원 등 5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이주민 노동자 치과진료센터 '함께 아시아' 견학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견학 ▲건치 회원 치과 방문 ▲교류회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치과의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강연회로 꾸려졌다.

민의련 치과부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이 '민의련치과의 역사와 역할'을 주제로, 사카키바라 케이타 선생이 '일본의 왕진·방문진료'를 주제로,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교수(경희대)가 '한국 치과주치의사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건치와 민의련의 참석자 모두 닮은 듯 또 다른 한국와 일본의 치과의료 상황을 보며 다시금 각 단체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키도 하고, 앞으로의 다짐과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는 "한국와 일본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많이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민의련 마스다 츠요시 부회장도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가 왜 민의련을 하는지 다시 한 번 각성하게 된다“며 ”오늘의 활동이 양 단체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서 더 많이 알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서로의 활동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일을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으며,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교류를 다짐했다.

- 편집자

민의련 초청, 일본 왕진·방문 치과진료 강연 참석자 일동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의 발표에 이어 민의련 치과부 사카키바라 케이타 선생(고마공립치과진료소 소장)이 ‘일본의 왕진‧방문진료’를 주제로 ▲왕진‧방문진료의 변천 ▲치과의 왕진‧방문진료 ▲민의련치과의 왕진‧방문진료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먼저 사카키바라 선생은 왕진‧방문진료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까지 진료는 ‘왕진’이 표준이었으나, 1961년 일본 전국민보험이 시작, 의료기술의 발전, 사회환경의 정비, 입원치료의 질이 좋아지면서 급성기 의료가 왕진에서 환자가 의원을 찾아가는 ‘의원 의료’로 이동했다.

이어 1970년대 이른바 ‘몸져누운 고령자’가 출현했는데, 이는 효자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긴 병’에 든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게다가 1973년 노인의료비무료제도가 시행돼 입원하는 노인의 수와 이들을 수용할 병원은 늘었으나, ‘몸져누운 고령자’를 위한 재활이나 만성질환 관리 체계가 성숙하지 못하는 등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1975년엔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넘는 등 병원에서의 죽음이 일반화 됐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는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게 되고, 여려형태의 방문의료제도가 만들어졌다. 병원 진료를 집에서 이어나간다는 의미의 ‘정기 왕진‧방문진료’가 완성됐고, 2000년에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다직종간 연대로 이뤄지는 ‘지역포괄케어’로 발전했다.

치과의 경우도 의과와 맥을 같이하며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닛체어의 개발로 치과진료는 자연히 ‘의원 의료’가 됐다. 사카키바라 선생에 따르면 초기 왕진‧방문 치과진료의 경우 ‘외래’로 취급돼 진료보수(수가)도 같아 왕진을 갈수록 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일본 전체에서 왕진을 하는 치과의원은 18%나 됐다.

사카키바라 선생은 “1994년 치과에서도 왕진‧방문진료료가 생겼고, 2년에 1회 진행되는 진료보수 개정 때마다 민의련을 포함해 대학, 치과의사회 등과 협력해 수가를 높여왔다”면서 “그러나 2000년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삭감요건이 엄격해졌고, 의료보험과 어떻게 매치시키느냐 하는 등 복잡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역포괄케어의 하나로 치과방문진료가 요구되면서, 다직종간 연계가 잘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것 역시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민의련, ‘팀 의료’ 기반 방문치과진료 ‘강점’
일원화되지 못한 진료보수 체계 ‘개선돼야’

이러한 배경 하에 민의련 치과에서는 어떻게 왕진‧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을까? 사카키바라 선생은 실제 요양시설에서 이뤄지는 왕진 진료 모습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사카키바라 케이타 선생

그는 “‘인권을 지키는 치과의료’를 기치로 장애인, 거동불편자를 위한 치과 왕진진료는 물론 회사원(노동자)를 위한 야간진료를 전개해 왔다”며 “왕진의 경우 일반 외래 진료 시간을 피해 점심시간이나, 휴일 등을 활용해 진행하며, 가까운 곳에서부터 요구가 있는 곳은 다 왕진을 간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민의련 소속 치과 병원‧진료소의 경우 인적 구성이 평균 ▲치과의사 2.8명 ▲치과위생사 5명 ▲치과기공사 1.4명이며, 대부분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1인이 한 팀이 돼 왕진‧방문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1팀 이상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체 치과 병‧의원의 0.2%밖에 안되는 민의련 치과가, 왕진‧방문 치과진료의 20%를 커버할 수 있는 것.

또 왕진‧방문 치과진료에서 인정되는 진료 형태는 ▲급성 발치 ▲근관치료 ▲기본적인 치주‧보철만 가능하다.

사카키바라 선생에 의하면 현행 왕진‧방문 진료보수 점수로 채산성을 맞추려면, 하루 반나절 동안 6건의 왕진을 나가야 하고, 개호(요양)시설로 왕진을 갈 경우 진료보수는 더 낮아져 반나절 동안 9명의 인원을 진료해야 한다. 때문에 민의련 치과에서는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해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사카키바라 선생은 현행 왕진‧방문치과진료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왕진‧방문 진료가 외래와 비교할 때 진료보수가 1.5배 높다”면서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금도 같이 높아져,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문진료는 보통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만, 개호시설에 있는 환자의 경우 개호보험을 적용 받는다”면서 “문제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데, 개호 시설에 있단 이유로 자비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또 그는 “치과위생사가 가능한 구강케어 항목도, 의료보험 적용이냐 개호보험 적용이냐에 따라 달라 환자에게 적확한 진료를 다 제공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적용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치과의사도 드물다”고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일 재택의료 서비스 필요‧요구자가 2012년 12만 명에서 2025년 2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카키바라 선생은 “그런데도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면 재택의료는 고사하고 지역포콸케어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환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의련은 치과혹서를 무기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치과혹서(齒科酷暑)』는 민의련 치과부가 노동, 가정환경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치과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를 취합한 것이다.

지역포괄케어, 다직종 연계 ‘바람직’
국가 책임 회피‧영리화 문제 ‘숙제’

한편, 강연 후 플로어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민의련 치과부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은 ‘지역포괄 케어’의 핵심은 환자 입장에선 ‘집에서 치료도 받고, 임종도 맞는 것’이며, 보건‧의료인 입장에서는 ‘다직종 연계 환자케어’라고 짚었다.

그는 “일본에서도 ‘지역포괄 케어’에 대해 구체화된 이미지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뿐”이라며 “일본 정부는 진료보수 협상 때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지면 점수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밀어 붙이면서도 ‘노인 입장에선 자기 집에서 죽고 싶은 희망이 있다’며 강제 퇴원을 하게 만드는, 무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

아울러 그는“이러한 강제퇴원으로 재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며 “그러면서 고령의 부부 중 한 명이 강제퇴원을 당하면 노인이 노인을 간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포괄케어의 장점은 다직종 연계 환자케어인데,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봉사자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까지 여러 직종들이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뛴다”면서 “치과에서는 방문진료를 통해 구강케어를 통한 폐렴의 예방, 틀니 조정을 통한 저작기능 회복을 담당하는 등 긍정적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역포괄 케어’가 결국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기본적으로 일본의 의료는 비영리지만, 정부는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이유로 개호의 경우 영리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문진료의 영리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동 장치는 강화돼 왔다. 이와시타 부장에 따르면 ‘왕진‧방문 진료’ 수가가 계속해서 삭감되고 청구기준이 엄격해진 원인이, 일부 의료기관의 ‘덤핑’ 진료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방문진료만을 특화해 진료 내용과 질에 관계없이 많은 수의 환자만 보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마스다 츠요시 부회장은 “고령화가 심해지면 자연히 의료비가 느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전세계적으로 그렇고 정부와 기업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민영화를 꾀하려는 모순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민의련은 ‘인권이 지켜지는 의료’, ‘돈이 없어도 버려지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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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2019-01-18 12:59:37
일본 치과계는 망했다. 따라하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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