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이른바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구강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 등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 의무규정을 뒀다.
또 해상 사업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단의 운영·구성의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는 정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해야하는 범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추가했다.
신동근 의원은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뤄진다면 성인이 돼서도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런 맥락에서 OECD 국가들은 아동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해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기 때문에 아동·학생에게 필요한 예방 치료 및 교육이 충분치 않은 등 한계가 있다"며 "이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아동 및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중이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예산안 심의 당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 191억 원을 순증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