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해 치약 유해성분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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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해 치약 유해성분 표기해야”
  • 건치신문
  • 승인 2019.01.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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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치위생학과 토론회⑤] 치약의 마모도와 유해성분 표기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들의 '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사회치위생 분야의 옹호자 역할실습'이 진행됐다.

이 수업의 핵심은 '치과계 현안문제 이슈화'다.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치위생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들이 토론할 주제를 직접 정해 모두 5개의 주제를, 한 주제 당 2개의 조가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사회치위생학' 수업 결과를 기사 형태로 총 5회에 걸쳐 매주 게재해 왔다.

기사는 모두 김소은‧손주연‧윤하영‧황규호 학생이 함께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9‧10조의 ‘치약의 마모도와 유해성분 표기'에 관한 토론회를 취재한 내용을 싣는다.

- 편집자 주
 

부족한 제품 정보 표시, 그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손상(섬유화) 등의 증상)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이다.

1994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잇단 사망 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조사 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되면서 역학조사가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으나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제품 수거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그해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파는 6가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수거에 나섰고 2012년 2월에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등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2016년 9월 26일, 메디안 치약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언급된 CMIT와 MIT 물질이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해당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메디안 치약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 터진 것이 아니라, 가습기 사건의 여파 이후 시민들의 유해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밝혀진 사건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력이 높아지고 있고, 명확히 공시된 정보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므로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현황에 맞춰 제품 성분 표시법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투명한 치약, 그 시작은?

앞서 치약사건의 대상인 치약은, 의약품인지 기호식품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만큼 치약은 약품이면서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치약의 중요성에 비해 맛이나 향 등 기능적인 부분과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치약을 선택하고 정작 우리 신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성분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메디안 치약사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살균제 성분 외에도 치약에는 파라벤, 타르색소와 같은 유해성분과 치아를 마모시키는 연마제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에 시민들이 치약 선택에 깨어있는 의식을 갖게 하고자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토론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 5일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의학관 207호)에서 치위생학과 3학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약 마모도 표기’와 ‘치약 유해성분 표기’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첫 번째 조인 9조는 ‘치약에 마모도 표기를 해야 한다‘를 주제로 최윤주 학우가 주장을 펼쳤다. 치약에 들어 있는 연마제로 인해 치경부 마모증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치약의 마모도를 알 수가 없어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밝혔다.

뒤이어 국외에서는 마모도 표기가 실행 중임을 예시로 들며 국내에서도 마모도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마모도 표기로 인한 전문의의 치약 추천용이, 잘못된 치약 선택으로 인한 부작용 감소,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능력 함양을 들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현재 소비자들이 치약을 구매할 때 마모도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기업의 부정적 태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마모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있었다. 또한 마모력의 강⦁중⦁약의 범위를 규정하고 치약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들에게 알맞은 치약을 추천할 수 있고 그들이 올바른 치약을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약에 마모도를 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조인 10조는 ‘치약에 마모도 표기와 더불어 유해성분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치약에는 CMIT/MIT, 타르, 트리클로산, 파라벤 등 많은 유해성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실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유해성분 표기 시 천연치약 판매로 인한 가격 상승과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기존치약 사용, 유해성분 용어 구분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비자들의 교육을 통한 향미제와 합성계면활성제의 인식 개선과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 표기방법의 변화를 들었다. 끝으로 치약의 유해성분 표기, 소비자 인식변화로 인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치약의 불매가 이뤄지면 기업에서 치약의 유해성분을 제거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각 조의 발표가 끝난 후 토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정선후 학생은 10조에게 ‘기업 입장에서는 치약에 유해성분이 아주 미량 함유되고 양치 후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임세이 학생은 ‘아무리 미량의 유해성분이라 하더라도 몸에 누적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삼키기도 하고 구강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미량이라도 배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유진 학생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가?’ 질문했고 이에 대해 성치영 학생은 ‘식약청차원에서 공익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9조를 지지하는 청중들은 대부분 최윤주 학우의 "물론 유해성분 표시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연마제 함량 표시도 2년 전부터 주장돼왔는데 잘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아 유해성분을 당장 표시한다고 해서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가능성이 높게 마모도부터 표시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공감했다.

더불어 마모도를 표시한다 해도 치과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더 편리한 선택을 위해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각 구강상태에 맞는 마모도 함량 치약을 고를 수 있도록 간편하게 표시해야 하고, 추가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0조를 지지하는 청중들 중 많은 사람이 임세이 학생의 "아무리 소량의 유해성분이더라도 그것이 누적돼 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마모도'와 '유해성분'을 표시한다면 마모도보다 유해성분에 더 비중을 두고 치약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연마제 함량보다 유해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는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해성분 또한 용어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부족한 지식, 그리고 유해성분 표기로 인한 가격상승이 야기하는 기업들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안에서 시작되는 건강함

우리 몸에서 구강의 건강은 곧 전신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안은 먹는 곳의 시작이며, 신체 중에서 흡수력이 가장 높은 곳이기에 좋은 것을 넣기 전에 몸에 나쁜 것을 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약의 세제 성분(합성계면 활성제), 살충성분 등을 비롯해 유해성분으로 인한 미각의 둔화 등 부작용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각종 유해성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천연성분으로의 대체로 충분히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싸고 대량으로 관리하기가 편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유해성분을 넣지만 이제는 구강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제대로 된 제품들을 사용하는 트렌드가 생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치약에 들어 있는 돌가루라고 할 수 있는 연마제 또한 적당량을 넘어설 경우 치아 마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민감 치아, 일반치아 등 용도에 맞는 함량의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 연마제 또한 치약에서 세균막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마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칫솔질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교육시키고 마모제의 함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유해성분 표시와 연마제 함량 표시 중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하든 길게 보았을 때 올바른 칫솔질 방법의 교육과 함께한다면 국민구강건강을 향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의의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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