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혜택 체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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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혜택 체감할 수 있도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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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초대 과장

2007년 5월 17일 범치과계와 시민단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였던 구강보건팀이 해체된 지 11년 만에,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새로운 이름을 얻어 부활했다.

2019년 1월 15일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마침내 ‘구강정책과’라는 직제로 재탄생한 것.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전담부서의 잦은 폐지와 개편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틈만 나면’ 전담부서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이를 설치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건치 등 범치과계는 계속해서 전담부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구강보건과 지역별‧소득별 치과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치과의료 관련 복지서비스의 향상, 합리적 치과의료 정책 수립 등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치과계는 지지난해 말부터 전담부서 부활이 ‘거의 확실시 됐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직제개편이 9부 능선을 넘기도 전에 전담부서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잔뜩 풀어내 보이기도 했다. 이번 직제개편을 위해 총대를 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구강정책과에 구강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할 것과 학생 치과주치의제를 국가사업으로 만들 것을 주문키도 했다.

또 치과계는 구강정책‘과’가 구강보건정책‘관’으로 그 역할이 확대‧정착될 때까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강정책과’에서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초대 구강정책과장에 임명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재원 과장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 구강정책과장으로서의 다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장재원 과장

먼저 장 과장은 구강정책과 신설로 국민 구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존 구강생활건강과는 구강보건과 공중위생 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다”며 “이번 구강정책과 신설로 구강보건사업 확대, 치과의료의 질 향상, 치의학산업 육성 등 치과의료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구강보건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애써 온 치과계 관계자와 지자체 구강보건 담당 공무원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국민 구강건강이 향상돼 왔다”면서 “그간의 노력들에 더해 구강정책과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구강보건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예방진료 확대 및 구강진료 공공인프라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과장은 국민 구강건강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인식 개선’에 있으며, ‘예방진료’ 중심의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를 제외하고 다른 11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선행돼야 할 일은 구강건강관리 실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습관 개선”이라며 “정부는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에게 구강건강관리 실천 교육과 예방진료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비롯한 초기치과치료를, 노년층엔 저작 불편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 생애주기에 적절한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건강보험 등의 제도 정비, 구강보건사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강보건 분야도 예외가 아닌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우선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그동안 예방진료보다는 치료중심의 치과의료 행위에 집중돼 있어,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이 증가, 지역과 소득, 장애 유무에 따른 불평등 문제도 제기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구강보건 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장애인에 비해 진료인력 및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앙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올해 기존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지원이 시작됐으며, 장애인분들의 치과치료에 필수적인 전신마취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 구강 건강과 관련해 장 과장은 “우리나라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는 감소추세이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동기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로 구강질환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의료기관 감염 관리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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