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허용과 1인1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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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허용과 1인1개소법
  • 김형성
  • 승인 2019.01.29 17:3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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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김형성 논설위원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큰 이슈다. 치과계도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최근에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영리병원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주장하는 치과계가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하는 사안이다. 이유는 이러하다.

첫 제주영리병원 신청은 2015년 5월이었다. 논란이 일자 자발적으로 제주도가 사업신청을 철회한다. 이유는 당시 사업투자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이라는 점이었다. 해외투자에 의한 외국인진료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부의 이유였는데, 국내법인이 직접 투자를 드러냈으니 당연한 처사였다.

두 달만에 사업신청이 재개된다. 사업주체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복지부 승인을 얻는다. 이제 개설허가는 제주지사에게 남겨지게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이를 허가한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담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이다. 당시 철회된 사업계획서에는 ‘해외투자 협력업체로’ 중국의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들어있었다. 당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의 지분은 녹지그룹 92.6%, 비씨씨(BCC) 5.6%, 주식회사 IDEA 1.8%였다. 

그런데 실은 이 두 회사가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병원사업 경험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투자회사에 대한 필수조건자료이며 환자송출과 사후관리, 유인알선 및 사후 해외치료서비스를 담담하게 된다. 이미 지분투자로 승인철회가 되었던 회사가 그대로 이런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하다. 두 회사에는 한국의 의사와 의료기관이 핵심인물로 포함돼 있다. 그 핵심인물은 2014년 한 언론에서 “녹지그룹이 개발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항노화전문병원의 설계부터 병원운영까지를 전담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는 홍성범 원장이다. 그는 BK성형외과를 설립하고 중국에 진출해 비씨씨의 전신인 세인트바움 성형외과를 개설한 장본인이다. 그는 현재 중국 비씨씨 소속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한편 일본 IDEA는 의료네트워크 그룹인데 그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리거의 총원장이 홍성범이다. 제주도 영리병원은 해외투자에 의한 외국인진료를 위한 병원이라는 것이 허가 이유였지만, 내국인진료는 국내법과 상충한다는 점도 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해외투자라는 것도 국내의료인 혹은 자본의 우회투자로 의심되고 있다.

치과계의 의료상업화 화두는 1인1개소법이다. 현재의 의료법 아래에서 의료인들의 상업화경향을 공간적으로 규제한다. 이 공간적 제약을 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기관개설은 상업화하기에는 역시 일정한 제약을 갖는다. 의료민영화 초기였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비영리법인과 당연지정제폐기가 논란의 중심이었을 만큼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과 인식은 높지 않았다. 다행히 수많은 시민들과 양심적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영리병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상업론자들에게 현재로서는 ‘넘사벽’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게 자리는 넘겨주었던 피부과, 성형외과, 일부 치과와 같이 의료공공성이 낮은 영역에서는 시장경쟁과 과점의 병폐로 인해 괴물같은 의료자본들이 성장했고, 어느새 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제주도 특별법을 등에 업고 첫 영리병원을 조용히 개설할 목전까지 쳐들어왔다. 지금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싸움은 단지 관광지의 해외의료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자라난 괴물의료자본의 본격적인 영리병원 모델 만들기의 신호탄이다.

오는 2월 23일 제주도청 앞으로 비행기가 날아간다. 비행기에 탄 의료인들의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있을 것이라고 한다. “영리병원 철회촉구 보건의료인 제주희망원정대” 저 신호탄을 막으려는 사람들 중에 치과의사가 맨 앞에 서야할 이유, 1인1개소법 사수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김형성(건치 사업국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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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2019-02-08 21:02: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다 치자~

회장 2019-02-08 17:31:01
대한민국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다 담합한 것은 아니므로 '치과계'라는 말을 쓰는 것이 허위사실이지.

부회장 2019-02-08 14:59:14
저기요..
네이버에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
실제 판결받고 처벌을 받았는데요.
검색 안해봤죠?

회장 2019-02-08 12:50:17
내이버에 나오면 사실? 참 단순하네. 요즘은 초딩도 그정도로 단순하지 않은데.

부회장 2019-02-08 12:22:48
저기요. 담합한 적 없다는게 허위사실인데요. 치과 담합 이렇게 내이버에 한 번 쳐보세요. 오랜 담합의 역사가 연도별로 나올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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