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정진엽 전 장관 심판대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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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정진엽 전 장관 심판대에 세운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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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졸속심사 등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2월 1일 원희룡 지사 고발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시민사회단체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않고' 승인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 고발을 시작으로 영리병원 철회 시까지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을 포함한 보건의료·노동사회단체는 오늘(31일) 정진엽 전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내달 1일엔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에게도 개설허가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어 범국본은 2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예정일인 3월 4일까지 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또 ▲2월 2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노조 ▲2월 23일 보건의료인 ▲2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범국본이 제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원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범국본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중국 녹지기업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한 녹지국제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 알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물을 방침이다.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묻지마’식 승인?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범국본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엽 전 장관 고발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전 정 장관이 영리병원 허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 설립허가 및 개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서 요구하는 ‘유사사업 경험 증명서’를 누락시켰음에도, 정 전 장관은 이를 심사하지도 않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원장은 “녹지국제병원 운영주체인 중국 녹지그룹 측은 애초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해,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의 유사사업 경험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없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업계획서 승인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이를 보지도 않도 승인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정 전 장관이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 2항에 따라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신 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운영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인적·재정적 인프라 역시 전무해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졌다”며 “사업계획서 승인 당시 정진엽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정진엽, 건강보험 존립 위협 '직무유기'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진엽 전 장관이 국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내팽겨쳤다고 규탄했다.

전 국장은 “감염자 186명, 사망자 86명을 낸 메르스 사태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5년 6월, 안종범 수첩에 나왔듯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병원 우회 투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며 “메르스 대처는 하지 않고 녹지국제병원에게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전 국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8월 임명된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임명을 받자마자 영리병원을 승인한 국정농단의 충실한 이행자였다”며 “정 전 장관은 사업계획서를 못봤다고 했지만, 홍성범 원장이 연루된 BCC와 일본 이데아 그룹이 녹지국제병원에 의료진을 채용을 맡은 사실상 운영주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봤든 못 봤든 직무유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정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범위 내에 유지하는 임무를 게을리했고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7분의 1 수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 적용이 건보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 보다 비쌀 뿐 아니라 주변 의료기관의 의료비마저 상승시키고, 나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허물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을 전 정 장관이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존립을 위협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직무유기이며, 우리는 전 정 장관을 역사의 심판대로 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하며,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 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헛된 노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범국본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기념촬영을 했다. (제공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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