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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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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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졸속심사 책임 물어야”…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청구도
지난 1일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제공 = 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졸속심사’한 혐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 고발 이유를 낱낱이 짚었다.

이들의 고발 요지는 제주영리병원 최종 허가권자로서 책임이 막중한 원희룡 지사가 제주특별법 30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 또는 국내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심사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내국인 및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원 지사를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면서 “원 지사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 심의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 미제출 사실을 인정했고, 최종허가권자인 자신 역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중국 녹지그룹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 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과정을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3월 4일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90일이 되는 날로 이때까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원 지사가 또다시 꼼수로 영리병원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면 도민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할 것이며, 그토록 스스로가 주장한 정치적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 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제공 =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노 룩 패스’ 의혹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 제16조 1항3호에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증명 자료를 제출케 돼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의 소유주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그룹으로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하고, 녹지그룹이 제출한 유사사업 경험 증명 자료는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와 일본 IDEA와의 업무협약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어떻게 타 의료자본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겨험증명자료로 둔갑할 수 있는가?”라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주도는 자료제출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고,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되지도 못 한 채 심의위원회는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의료기관 및 국내법인 또는 내국인의 우회투자 의혹 검증을 골자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2호를 위반한 정황과 자료가 기자회견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출됐으나 원 지사에 의해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차 사업계획서의 주요 투자자이자 2차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경험증명 자료 업무협약 당사자인 중국 BCC와 일본 IDEA 모두 국내 의료자본이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2차 사업계획서에는 중국 녹지그룹이 100% 투자했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개설에 개입한 미래의료재단의 경우도 미래의료재단 의사가 녹지국제병원 의사로 확인되는 등 병원 개설과 운영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미래의료재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들은 병원 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운동본부가 복지부와 강남구청에 질의한 결과, 국내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병원 컨설팅은 불법이며, 행정처분인 병원개설 취소에 해당됐다”며 “미래의료재단이 개입돼 영리병원 개설이 된 것 자체가 불법인데, 원 지사는 불법으로 개설된 제주영리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기는커녕, 최종 허가까지 내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방해하고 그 기능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을 초청해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주도 측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그 어떤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의 투자 실행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대금 미납으로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라는 사실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내국인 우회진출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5년 5월 1차 사업계획서가 철회되고 같은 해 6월 2차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지만, 제주도는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는 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됐지만 복지부로부터 재승인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마저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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