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학회, 통치 경과조치 '가처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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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통치 경과조치 '가처분 보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2.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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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입장문 발표 “위헌이란 생각엔 변화 없어”…‘총회 결의 무시’ 등 학회 둘러싼 비난 해명도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전문의 경과조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보존학회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으로 치과계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원로 교수들의 권고에 따라,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치과의사 뿐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존학회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등」 에 관한 헌법소원 취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소 취지는 비전문가에게 경과규정에 따른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을 가능케 했고 후배 치의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정상적인 전문의 과정에 있는 치의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우리는 경과규정에 위헌요소가 충분하므로 또 지금도 위헌이라고 믿고 있기에 헌소 결과가 나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미수련자 교육을 중단하는 게 치과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가처분 신청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보존학회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경과조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명칭변경과 관련해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다시 제안한 것 뿐”이라며 “최소한 명칭이라도 변경돼 국민들에게 통합치과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존학회 둘러싼 비난 관련 입장도…

또 보존학회는 헌법소원 제기로 치과계로부터 받은 비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 비난의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 무시한 것 ▲시기적으로 교묘하게 조절해 경과규정으로 기수련자 모두 전문의를 받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 ▲보존학회 밥그릇 싸움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협상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니 가처분 신청을 무기로 치과계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임을 인정하면서도, 절대다수인 개원의 회원의 의견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전문의 교육 등에 대한 전문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원의 입장에서 전문의 제도가 구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경과규정의 탄생은 치협 집행부와 개원의 복지부, 그리고 통합치과학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언뜻 보이게 모두가 윈-윈하는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졸속 규정”이라며 “진정으로 300시간의 교육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본과 2학년 이후의 졸업생들에게 똑같은 응시자격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존학회는 “졸업생들에게 같은 자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경과규정의 부당성을 복지부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해 왔으나 정치적 논리로 회의 안건 채택조차 되지 못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소수의견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헌소밖에 없었으며, 만약 합헌이 나온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존학회는 “치협은 개원의들이 가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만들어 전문의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를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전속지도 전문의들이 경과규정을 받고 난 후에 헌소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일부에서 문제제기하는 기수련자 수련 기간에 대한 우리 입장은 비록 2년 과정이었지만 충분히 응시자격이 있다고 봤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치과학회와 일부와 단체가 보존학회의 헌소 제기 목적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존학회는 “치협 헌소대응 특위와 협상에서 우리는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 등 4가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10개 전문분과학회 요청에 의한 통합치과전문의 수련교육과정 조정뿐이었다”면서 “이는 보존학회만 요구한 것이 아니며,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들은 “헌소 대응 특위 위원장이 보존학회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일련의 과정을 모르는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히 유감스런 사항”이라며 “수련교육과정 조정 이외에 보존학회가 요구한 사항은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들은 치협, 대한통합치과학회와 대화와 협상에 나선 건 치과계 파행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 마저도 통합치과학회에 의해 거절당한 게 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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