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어디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체분석을 13가지나 허용하고 이에 근거한 사기업의 돈벌이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약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오늘(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가 지난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해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자부가 마크로젠에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라면서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등 만성질환 6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등 호발암 5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 2개를 포함해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해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듦으로서 아예 국가의 책임부분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명백한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확대된 유전체 분석 대상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는 국민건강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질’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검사와 그것을 근거로 하는 서비스는 그 자체로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일한 제한조치인 2년 특정지역 2000명의 조치도 매우 취약하다"며 "산업융합법 상 그만두게 할 근거는 산업적 시장적 가치 즉 돈벌이가 안 되었을 경우지 의학적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돈벌이가 안돼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산자부는 이런 속내를 숨기려 궁색하게도 미국, 중국, 일본 예를 들었지만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도 민영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란 비난이 두려워 의료영리화를 의미하는 건강증진서비스라는 말은 쓰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유전자검사 상업화 반대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감염성 만성질병(NCD)이 전세계 사망원인의 1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이 운동 등의 건강관리와 이러한 서비스의 국가적 사회보장"이라며 정부에 ▲유전자분석 건강증진서비스 실증특례 철회 ▲박근혜 적폐 계승법인 ‘규제샌드박스’ 5법 폐기 ▲산자부 및 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도 하지 못한 의료민영화의 길을 여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영리적 목적의 유전체분석 DTC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크로젠에게 유전체 분석(DTC) 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이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가 직접 영리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기업체에 대한 영리목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허용은 이것이 최초다. 그 범위도 이미 허가된 유전자 검사 12개 항목 외에 “(만성질환: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 노령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걸릴 수 있는 13개 질병군을 추가로 허가했다. 이것도 모자라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노령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범위의 중대질병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유전체분석 영리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허용은 건강관리부분 전체를 영리화한 것이다. 즉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의료민영화의 시범사업인 것이다. 말하자면 유전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건강관리 영역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하여 사기업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로 만듦으로서 아예 국가의 책임부분에서 의료부분을 제외한 명백한 의료민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전체분석을 13가지나 허용하고 이에 근거한 사기업의 돈벌이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약이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의료사기 행위를 혁신 운운해가면서 국가가 허용해준 멍청한 짓이다. 이런 공포마케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이를 제공하는 상업적 유전자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기업들일 뿐 국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기업들의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입증된 제대로 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2년 한정으로 2년 후에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면에서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 즉 산업융합법상 2년 후에 사업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확대도 가능하다. 또 산업융합법 상 그만두게 할 근거는 산업적 시장적 가치 즉 돈벌이가 안 되었을 경우지 의학적 근거가 아니다. 즉 스스로 돈벌이가 안돼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없다. 특히 의학적 분야는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 분야, 즉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야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의 명백한 방기이고 브레이크 없는 민영화조치이다. - 의료민영화조치 유전자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