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유고시 재선거 불필요" 의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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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유고시 재선거 불필요" 의견 다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2.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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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직선제 걸맞게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해야"
왼쪽부터 이선장 이사, 박공우 변호사, 이미연 이사, 양동효 이사, 이재호 선관위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20일 경치회관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치 이선장 정책연구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유성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재호 선관위원과 이미연 정책연구이사의 발제와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발제자들과 함께 양동효 법제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초빙된 박공우 변호사 등 4인의 토론자들이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재호 선관위원은 '경치 선거관련 회칙 및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난해 1월 진행된 경치 제33대 회장단 보궐선거가 무효판결을 받은 원인을 짚으면서, 경치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호 위원은 "법원은 지난 선거 당시 ▲선관위의 월권과 선거관리규정 위반 ▲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함께 선출한 것을 회칙 위반으로 지적했다"면서 회칙의 보궐선거 및 재선거 관련조항, 선관위 규정 제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선관위 권한을 명문화하고 선관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미연 정책연구이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된 '구글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치 회원 446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선거권자의 범위는 회비 전체 납부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143명(32.1%)으로 회비납부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106명 23.8%)보다 많았다. 3위는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로 78명(17.5%)이었다.

회장 유고시 선출방식으로는 선거는 불필요하며, 부회장 중 1인이 승계해 잔여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309명(69.3%)을 다른 의견들을 압도했다.

온라인 광고의 필요성은 온라인 광고를 접한 회원들과 접한 적 없는 회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광고를 접한 회원들은 ▲제한적 필요 166명(37.2%) ▲불필요 142명(31.8%) ▲필요 138명(30.9%)의 의견을 보였고, 접한 적 없는 회원들은 ▲불필요 104명(45.4%) ▲제한적 필요 87명(38.0%) ▲필요 38명(16.6%)의 순이었다.

현재 후보자 기탁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기탁금 225명(50.4%) ▲경치 회비 143명(32.1%) ▲치협 지원금 78명(17.5%)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현재 후보자 기탁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회원은 129명(28.9%)에 지나지 않았다.

패널토론은 ▲선거권자 허용범위 ▲경치 임원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온라인 광고 허용 여부 ▲선거운동 방식 등 정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선거권자 확대 및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해야

선거권자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연 이사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규정(분회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 없음)보다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박공우 변호사는 "경치가 현재 법인은 아니며, 타 단체의 경우도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선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회비납부율이 60%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 30%가 넘는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임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이미연 이사는 "분회 임원은 임원이 아니냐"면서 "현재의 여건상 임원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공우 변호사는 "많은 단체들이 임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제한한다면 그 인원을 내부 논의를 통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선거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동효 이사는 "임원들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며 "제한은 직무정지로 그쳐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이재호 선관위원은 "회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임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사퇴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통상 선관위가 광고매체를 지정하고 횟수 및 금액의 한도를 두는 형태로 온라인 유료광고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선거공보물에 대한 온라인 배포 규정도 있어야 하며, 통상은 선관위가 일괄 발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상 금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도 패널 토론자들은 모두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해 포괄적으로 허용을 하되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운동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구분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또한 박공우 변호사는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아야 하며, 선거운동에 결코 활용해선 안된다"며 "만약 활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거공영제와는 다른 문제"라면서 "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비용 공영제는 비법인단체로서 쉽지 않겠지만 기탁금 규모가 너무 크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선관위원은 이와 관련 "선거공보물 발송이나 직원 인건비 등은 경치에서 보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의까지 끝난 후 경치 전성원 정책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랜 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토론을 참조해 앞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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