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3년만에 본지에 5천4백만원 배상
상태바
유디, 3년만에 본지에 5천4백만원 배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2.28 18: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강제경매 들어가자 뒤늦게 배상…민사 8건 원고 패소 판결 확정 건 관련

7년 소송 끝에 본지는 ㈜유디네트워크그룹(이하 유디) 김종훈 전 대표로부터 배상을 받아냈다.

특히 원고인 유디 측은 소송 확정판결이 난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본지를 비롯한 피고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양호 전 편집국장 ▲신순희 원장 ▲강민홍 기자 ▲박은아 기자 ▲윤은미 기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할 소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회피해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본지 등 피고인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김종훈 전 대표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소송비용확정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거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김종훈 전 대표 명의의 오피스텔이 발견됐고, 본지는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 지난 1월 30일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김종훈 전 대표는 개인 회사라는 메디올을 통해 부랴부랴 지급 의사를 밝혀왔고, 합의를 거쳐 지난 22일 강제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원금과 지급지연으로 인한 법정 이자, 변호사 비용 등 5천4백여만 원을 본지와 피고인들에게 지급했다.

한편 김종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 본지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사를 시작으로 유디의 '유'자만 들어가도 기사를 트집잡으며 형사 2건, 민사 9건 등 총 11건의 소송을 남발했다. 그 중 형사 2건은 취하, 민사 1건은 중재로 마무리됐으나, 끝까지 공판을 이어간 민사 8건에 대해 줄줄이 원고(김종훈)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표가 소송을 걸었다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기사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사건번호 12가단184988, 13나38830 : 치과계, 홍길동 그들을 아십니까?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85

사건번호 12가단197397, 13나6932 : 치과의사·치과기공사들 '왜 거리로 나왔나?'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35

사건번호 12가합52798, 12나91868 : 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8

사건번호 12가단197380,13나57671 : 공정위 편파 결정 "의료 '상품'으로 해석"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80

사건번호12가단255538, 14나10136 : 주치의시대 '유사영리병원' 몰아낸다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54

사건번호 12가단22741, 13나9432 : 돈되는 진료만 하는 유디가 '영리병원'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00

사건번호 12가단47641, 13나13646 : 유디, 직원들 피 빨아 '서민치과 행세'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9

사건번호 12가단50401, 13나12162 : 유디, 본지 1인시위 보도에 '1억 손배 청구'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36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02-28 15:00:14
신나보인다 ㅎㅎ
소고기 사드세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