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대상 안성모·학술상 정필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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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대상 안성모·학술상 정필훈 선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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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기이사회서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반대 입장 피력…치의신보 세칙 개정‧수가협상단 구성 등
2019년도 제11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8일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범위를 의료관련 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마감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김 협회장은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지난 50여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수련자와 기수련자 모두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주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관련 모든 업무는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해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협회장으로서 전문의제 경과조치가 끝나는 오는 2022년 이후에 치과계와 복지부가 합의를 거쳐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대상 안성모 고문‧학술상 정필훈 교수

이날 이사회에는 협회대상 수여 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26대 협회장을 역임한 안성모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안성모 고문은 회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 제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설립주도,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제개정 마
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협회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또 안 고문은 ▲1974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1986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이사 및 부회장 ▲2005 치협 제26대 협회장 ▲2006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협회대상 공로상 시상은 오는 4월 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정필훈 교수를 제45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추천을 받은 정필훈 교수는 구강내 절개의 코 관골 중안면 양악수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얼굴 성형 수술법 25가지와 얼굴재건 수술법 19가지를 창의적으로 고안해 냄으로써 한국 치의학 발전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교수는 최연소 서울치과대학장과 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중임을 통해서 한국 치의학 발전 기여는 물론 2004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활약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전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협회대상 학술상 시상을 오는 5월에 열리는 APDC 행사 중에 진행키로 했으며 올해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는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 안성모 고문, 정필훈 교수, 이재용 신임 정책이사

신임 정책이사에 이재용 원장 선임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정책이사에 이재용 원장(이재용치과)을 보선했다. 박용덕 정책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신임 정책이사는 ▲2000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시치과의사회 논설위원 ▲치협 법제위원회 및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위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공중보건의사‧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치의신보, 부적절 광고 게재 거부키로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치의신보운영규정세칙을 개정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정보 전달과 치과의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후원 단체로 참여키로 했다.

또 치협은 기관지인 치의신보 운영규칙 세칙 제12조(광고 게재 금지) 관련, 치협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은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거부 규정을 구체화하는 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세칙은 아래와 같다.

제12조(광고 게재 금지) ① 편집인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편집인은 광고내용이 거짓, 과장, 비방, 기만, 부당한 비교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사)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책 방향 등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편집인은 제2항의 해석적용을 위하여 자문기구 성격의 치의신보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치의신보광고지침」으로 정한다.

또 치협은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후원 참여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무분별한 상업 광고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을 바로잡고 올바른 구강건강 상식을 전달키 위해 기획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경제TV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오는 5월 4일 오후 2시 첫 방송 될 예정이다.

치협은 향후 해당 방송프그램을 통해 협회의 중점 추진정책 전달은 물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대표는 마경화 보험부회장이, 협상위원에는 ▲김수진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 ▲경기 김영훈 보험부회장이 선임됐다.

또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규정 개정 ▲위원회 위원 교체 및 해촉(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금연특별위원회, 치과촉탁의 운영을 위한 중앙협의체, 대외협력위원회) ▲학회인준규정 개정(안) 검토 ▲2019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검토 ▲양해각서 후속 실무협의 관련 일본치과의사회 방문 결과 ▲Medical Korea 2019 세션 개최 결과 보고 ▲치과병의원 상대가치점수 개발 관련 회계자료 및 기본진료료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치협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지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4월 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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