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처리’ 전문가 자문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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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처리’ 전문가 자문 후 진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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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23일 대의원 총회 개최... 대의원 수 151명에서 121명으로 30명 감축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제66차 정기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를 지난 23일 경치회관에서 개최했다.

송대성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151명의 대의원 중 76명의 성원이 늦어져 1시간여를 기다려 시작됐으며 ▲전년도 회의록 검토 ▲2018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정낙길 전 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이하 횡령특위) 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회칙 개정 ▲일반의안 심의 ▲긴급안건 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에서 최형수 감사는 총평을 통해 “회무와 회계가 사람에 의한 변화와 발전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처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여곡절 끝에 재선출된 신임 33대 집행부가 열정과 포용력, 균형감각으로 화합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외부회계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장부가 부실해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 부분과 지출결의서가 허술하게 작성되고 회계업무 분장의 부존, 직원 개인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전임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정낙길 전 국장 횡령과 관련해 인지된 회무와 회계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감사는 “전임 국장의 횡령사건에 대한 대처는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은 있으나 선처탄원서와 변제확인서 등은 부적절한 일이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8년도 회계와 관련해 “지난 감사에서의 권고사항에 의해 회계기간이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기간에서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돼 예산안과 결산액의 차이는 있으나 정상기간의 회계처리는 계정별 원장과 통장 거래내역 확인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횡령사건 처리는 회계사·변호사 자문 후 진행

전성원 특위위원장

‘횡령특위’ 보고에서 전성원 특위위원장은 “법원에서 확정된 횡령금 약 7억5천만 원 중 5억 원 정도가 반환된 상태로 현재 남은 쟁점은 두 가지”라면서 “협회에 지연 입금된 2억1천만 원이 또다른 횡령 아니냐 하는 문제와 회비를 납부했다는 분회 명단과 경치 명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이냐 아니면 횡령이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위에서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라며 “1차로 만난 회계 법인에서는 자료가 부실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다음 주 중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라 곧 대응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보고 후 특위는 해산키로 확정했으며, 이후 진행은 집행부에 위임해 진행키로 했다. ▲전년도 회의록 ▲2018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회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회장 유고시 궐위될 때 선출직 부회장이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승계한다’는 개정안은 79명 중 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시행한다’는 신설 조항은 78명 중 5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경치 대의원 수 151명에서 121명으로 감축

안양분회에서 상정한 ‘대의원 수 감축안(151명에서 121명)’은 77명 중 7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용인분회에서 상정한 ‘회원이 소속분회를 거쳐 지부의 제반 회무 등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 역시 78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세희 부의장(왼쪽)과 송대성 의장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치협 대의원 수 211명에서 261명으로 50명 증원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일방적인 처리비용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 촉구 ▲취약계층 의료보험 청구 후 지급 연기 시 이자 지급의 건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요구 건 ▲통합치의학과 유지 ▲보존학회 헌법소원 철회 요구안 ▲치협 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이 가결돼 4월 치협 대의원 총회에 지부 상정안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밖에 ▲경치 보수교육 2회 중 1회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폭력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분회 균형 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 등 분회 지원 방안 마련 ▲회비 장기 미납회원 보수교육비 수납요구 건 등은 집행부에 위임해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파주분회에서 상정한 ‘횡령사건 변제확인서’ 관련 위현철 총무이사 윤리위원회 회부 건과 회관 건축 문제점에 대한 관련책임자 소명 요구 건은 모두 부결됐다.

용인분회에서 상정한 치협 김철수 회장의 ‘직무정기 기간 중 협회예산 무단 사용 및 재선거 기간 중 후보 선거비용으로 협회비 불법 지출의혹 규명의 건’ 역시 “경치의 이름으로 치협 총회에 상정하려면 물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물증은 있지만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는 논의 끝에 표결에 부쳐져 총 78명 중 찬성 30명, 반대 46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긴급안건 토의에서는 5월부터 진행 예정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경치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송대성 의장이 제안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활동시한 1년 연장’과 수원분회에서 제안한 ‘폐금 제거 시 환장와의 비용 정산 일반화를 위한 지침(보상절차) 제작 요청 건’이 가결돼 치협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횡령사건과 관련한 ‘최수호 전 감사의 소송비용에 대해 경치에서 지출할 것’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치와 소송 중이며, 당시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등의 반대논의 끝에 총 78명 중 찬성 30명, 반대 48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총회 전에 진행된 1부 개회식에는 치협 안민호· 부회장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외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경치 박인규 전 회장 직무대행이 감사패를 받았다.

경치 최유성 회장이 1부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유성 회장(왼쪽)이 박인규 전 권한대행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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