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협회 재무 외부감사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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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협회 재무 외부감사 전환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5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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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제68차 정총 3신] 경기지부 횡령사건‧미불기간 불투명 회계 ‘불안’…선거공영제 도입 ‘부결’
제68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단골 민원인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안건이 4개구에서 상정됐다.

강남구회‧구로구회‧서초구회‧종로구회는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가 매년 일괄적으로 수거 비용을 대폭 상승시키는 한편, 타 업체로 바꾸려 해도 이 조차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타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기존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남구회에서는 “일부 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를 운영해, 수거 비용이 개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수거 비용을 적정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아울러 나머지 3개 구회에서도 관련 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안건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정기대의원 촉구 안건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강남구회·도봉구회·영등포구회에서 상정한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 강남구회의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대책마련의 건, 동대문구회의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 소급 적용 촉구의 건은 협회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 회비 인상 우려로 ‘부결’

노원구회는 ‘서치 및 협회 선출직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의 요지는 3년마다 치러지는 협회 및 서치 회장 선거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회 균등, 선거 공정성 등을 위해 후보등록비, 홍보용 우편물, 선거활동비, 정책 토론회 등의 비용 일부를 협회나 서치에서 부담하자는 것.

제안 설명에 나선 노원구회 이준우 대의원은 “선거철마다 각 후보 캠프에서 제작하는 선전용 우편물 및 후보선거 활동에 소요 됐던 비용이 낙선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면서 “1회 낙선 됐던 유능한 후보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실시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장단은 “지난해 서치 회비가 2만원 인하된 상황에서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여건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회비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이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44표, 반대 89표, 기권 7표로 부결됐다.

반면, 강북구회에서 올린 '협회 선거 관련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 촉구의 건'은 121명이 찬성해 협회 촉구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협회 상시 외부 감사 도입 압도적 찬성

노원구회‧동작구회‧마포구회‧서치25개구회장협의회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실무직원의 공금 횡령사건을 위시해, 협회 재무 및 회무 투명성을 위한 외부 감사 도입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서왕연 대의원

의안 설명에 나선 마포구회 서왕연 대의원은 “협회는 민주화 사회에서 시민과 사회단체의 봇물처럼 쏟아지는 다양한 의견과 요구 가운데, 3만 치과의사를 잘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조직이며,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2017년 협회 재무감사 자료는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힘든 재무제표 작성, 정관에 위배되는 미불기간 자금집행 관행이 빈번하고, 최근 경기지부에서 발생한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회원의 불안감이 고조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서 대의원은 “2017년 협회 회무보고서를 보면 최남섭 전 협회장이 미불기간 내 업무 추진비 명복으로 65,972,400원을 지출했고, 김철수 현 협회장은 지난 회기 미불기간 내 79,653,03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면서 “아무리 회기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협회 미불규정을 보면, 미불금은 해당년도 사업비 월평균사용액 2개월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집행 시 예산위원회, 협회장, 감사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 대의원은 “2017년 회기 협회 유동자산은 72억 증가한 약 200억 원인데, 이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고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의 내부 감사로는 탈 정관적인 미불기간 내 재정집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재무감사를 의뢰해 전문가에 의한 재무감사를 받아 내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과 집행 상황을 세밀하게 검증해 만약의 불미스런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1700억 원 자산 규모를 가진 서치신협의 외부감사 비용은 550만 원임을 감안할 때, 230억 원의 자산 규모를 가진 협회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졌으며, 출석대의원 142명 중 118명 찬성, 22명 반대, 기권 2명으로 83.1%가 찬성, 협회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외부 감사 도입의 건이 찬성 118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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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2019-03-26 18:11:13
협회가 투명해지기 위해서 회계 외부 감사를 받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국회의원등 관련 고위공직자 로비 자금은 어쩌라는 거지? 그냥 투명하게 하지 말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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