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제물 삼는 규제개악 3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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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제물 삼는 규제개악 3법 폐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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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안전성‧유효성 미확인 의료기술 상용화 3법 폐기 촉구…“보건의료 산업 이윤 창출에 예속시키는 것”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오늘(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의료기기‧제약 업계의 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은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말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규제개악 3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개악 3법을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완화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 시켜 보건의료의 공적관리 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규제개악 3법이 영리병원 추진과 한 몸처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이 미확인‧미검증 된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이란 놀이터에서 환자를 상대로 마음껏 임상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개악 3법의 핵심이 신의료기술 평가의 최종단계인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 3상을 기업에 면제시켜주고, 이를 조기 상용화시켜 국민,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며 해당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이 허가되자 산업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해 볼 기회라고 환영했다”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제도의 영향이 없어 온갖 국민에게 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앞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 미국의 예를 들며, 법안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 국장은 “기업의 로비로 지금 한국과 비슷한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미국은, 지난 수년간 환자 사망과 부작용이 속출해 최근엔 허가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게다가 허술한 규제를 통과한 엉터리 미국 의료기기가 한국에 들어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한 의료사고 예방수칙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에게 사용될 의료기기를 충분히 조사할 것’과, ‘담당의사가 로비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부작용과 꿈찍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조차 환자가 각자도생해야 하는 미국의 사례를 보고도 문재인 정부는, 규제완화를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아울러 전 국장은 “청와대와 여야 당정은 규제개악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영리병원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그 자체가 문제이며, 독소조항을 제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도 규제완화 3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보다 더 교묘하고 사기성이 짙은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현 본부장은 “규제개악 3법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기업청부법’이라며 비판했던 바로 그 법을, 이제 규제샌드박스로 이름만 바꿔 통과시키려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경제악화로 나날이 병원 가는 것이 힘들어 지는데, 정부는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로 앞으로 걸릴 질병에 대한 공포를 마케팅화하고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좋은 것처럼 사기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본부장은 “폐쇄적인 공청회로 국민에게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기업이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 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며 “이를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할텐데,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검사를 받고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기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을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때문에 일어난 인재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를 육성해야할 산업으로 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중심의 포용국가와 정면 대치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한 정권은 모두 말로가 좋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규제개악 3법 즉각 철회와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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