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 직선제 개정안 올해도 ‘또 부결’
상태바
부산치, 직선제 개정안 올해도 ‘또 부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째 상정‧부결 반복 ‘제자리걸음’‧준회원 제도 4년 만에 폐지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제공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직선제 개정안이 참석 대의원 찬성 3분의 2의 벽을 올해도 넘지 못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 이하 부치)는 지난 23일 부산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 차기 지부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하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총회는 재석대의원 83명 중 참석 56명, 위임 22명으로 성원 보고됐으며, 해당 회칙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참석 대의원 56명 중 3분에 2에 약간 못 미치는 33명만이 찬성해 또 부결됐다.

직선제 개정을 위한 부치의 논의는 오래됐다. 부치는 지난 2012년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직선제 개정 논의를 시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5년 정기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됐으나 부결, 이어 2016년~2018년 정기총회에서 꾸준히 직선제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계속 부결됐다. 심지어 부치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1월 ‘회칙개정안’을 두고 심층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또 ‘준회원 제도 폐지’에 관한  회칙개정안은 참석대의원 56명 중 3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참고로 준회원 제도는 지난 2014년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신설된 것으로, 비개원의의 경우 복지적립금을 제외한 회비를 납부하면 준회원 자격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복지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책 수립의 건’은 참석 대의원 56명 중 39명이 찬성해 집행부 위임 안건으로 가결됐다.

해당 의안은 복지기금과 관련해 지난 제6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복지위원회 규정을 이사회에서 개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 보완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복지위원회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까지 복지 기금 납부 회원의 경조사, 은퇴, 사망복지금 지급 ▲후생이사를 문화복지 이사로 개명 ▲회원 은퇴 복지금 지급 ▲사망 복지금 청구는 유가족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직접 제출 가능 ▲의료분쟁 시 보조금 지급 삭제 ▲교통사고 등 돌발사고 보조금 지급 삭제 등이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의록 및 회무‧결산 보고,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통과됐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제공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디지털 치의학 연구원 유치 위해 노력”

한편, 총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곤 의장의 개회사, 시상, 배종현 회장의 인사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배종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시와 부치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글로벌 디지털 치의학 연구원 설립 유치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으로 더 치열해졌다”면서 “부치와 치과의사협회의 국가 치의학분야 연구, 산업,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부산을 치의학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공로패에 ▲금정구 정인영‧김태관 회원 ▲동래구 차재헌‧김경필 회원 ▲부산진구 차미정‧이형철 회원 ▲북구 이종화‧표세정 회원 ▲사상구 이재화‧김창영 회원 ▲중구 문대훈 회원이, 부산광역시장 표창에 문상영‧최홍배 회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에 윤민철‧고철희‧전형식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감사장 수상자로는 부산광역시 이병문 보건위생과장, 김도남 첨단의료산업과장, 동구 보건소 최병무 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이명훈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전세연 대리가 단상에 올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