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상태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8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전체회의서 결정…임세원법·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 간무협 법정단체화 무산

8여년의 논의 끝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정의당 윤소하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3개 안이 합쳐져 대안으로 올려졌다.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인력 수급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며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정춘숙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에 걸쳐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 관련 협회 및 단체 의견을 종합해 2018년 10월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재발의 된 법안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부분인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수급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을 지역사회내 환자까지 확대하고, 외래치료지원요건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퇴원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ㅇ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강화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내 폭행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과,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을 의료기관에 배치토록 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 역시 통과됐다.

한편, 간호계 알력싸움으로 번졌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통과되지 못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