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왜곡한 검찰 처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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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왜곡한 검찰 처분 규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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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개인정보 침해 고발 사건 '무혐의'…민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반하는 부당 해석"

개인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비실별화하고 결합해 활용하려다가 고발당한 기업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이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면서 "검찰이 형식적인 법 해석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2개 보건의료시민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 9일 비식별전문기관 4곳과 기업 20곳을 고발했다.

이들 기업·기관들은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24개 기관·기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시민 동의 없이 결합해 3억4천만 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이들 기관 및 기업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변은 검찰의 이번 처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속한 수사재개를 촉구했다.

민면은 검찰이 해당 데이터들의 재식별이 어려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라며 "다른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고, '익명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공된 정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전문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보의 결함을 위한 연계키를 가지고 잇으므로 재식별 가능한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의 동이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명백하다"며 "면밀한 검도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검찰의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변은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위임 없이 도입한 규범력 없는 행정지침이므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결합을 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가이드라인'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시민사회는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국무조정실 등이 피의자들이 상관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해석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변은 "검찰은 데이터 결합 목적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연구목적이었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은 부당한 인정"이라며 "실질은 기업 내부에서 고객 성향을 분석해 사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 당시부터 동의없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며 "지난 2017년엔 3억4천여 건의 데이터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돼 동의없이 제공된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고, 검찰은 형식적 법해석을 통해 이 가이드라인을 비호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변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을 규탄하며 신속한 재기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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