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부추길 보헙업 개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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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부추길 보헙업 개정안 폐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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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 대행 법안 ‘반발’…“민간보험을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하는 것”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는 오늘(3일) 성명을 내고 「보헙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한 보험업 개정법안)」이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영리화의 길을 터주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 개정법안’은 민간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건보노조는 이를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이 끊임없이 모의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해 개인질병정보를 축적해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이 법안은 국세청이 재벌회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 주는 꼴”이라며 “세계 어느 국가도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심사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심사를 대행해 주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노조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해 만들어진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 기반을 활용하겠다는 이번 ‘보험업 개정법안’의 발상은, 민간보험을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 하듯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심평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3자 청구제를 위해 심평원 위탁을 전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심사를 심평원이 대행토록 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실손보험 위탁 심사를 넘어 ‘심사와 평가 일원화’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조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 보험료로 매년 4천억 원의 돈을 받아가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익을 담당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심평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조직이기주의에만 매몰돼 왔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이란 용어를 빼고 심평원이 심사전문위탁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키도 했다.

끝으로 건보노조는 “건방보험의 가치과 질서이 근간을 해칠 목적이 분명한 이번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국민 편익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치 않는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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