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치, ‘비윤리적 진료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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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치, ‘비윤리적 진료행위 근절’ 나서
  • 문혁 기자
  • 승인 2019.04.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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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4월부터 시작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이하 광주치)는 지난달 29일 광주치 회관 대회의실에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이하 광주치)는 지난달 29일 광주치 회관 대회의실에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이하 광주치)는 지난달 29일 광주치 회관 대회의실에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치 박창헌 회장을 비롯한 박종수 시도윤리위원장, 광역평가위원 형민우 단장 등 광주치 주요 인사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이석곤 기획이사, 보건복지부 임영실 사무관,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조경희 팀장 등 치과계 인사 및 광주광역시 내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치협 이석곤 기획이사는 “직접적인 징계보다는 사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광주시 보건소 관계자들은 “광주치와 협력해 사업을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면, 자율적인 예방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창헌 회장은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겠다”면서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광주의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치는 4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료법 제8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등 주요 민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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