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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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명문화됐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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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구강보건실태조사 관련 사항 정비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개별법령마다 근거규정이 상이했던 구강보건실태조사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 조사해야한다는 문구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한다'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제9항2조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는 기관 및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실태조사가 개선되면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의원은 "기존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실태조사가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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