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권리 10대 행동요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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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알권리 10대 행동요령 발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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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영수증·처방전 보관 제안


건강세상 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공동대표 조경애)가 지난달 26일 병의원·약국 이용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의 10대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건강세상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둘 것을 강조하고, 최소한 2년에 1회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자신과 가족의 의료이용 및 약국이용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 ‘진료내역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세상이 이날 발표한 10대 행동강령은 ▲단골의원·단골약국 지정 ▲영수증 및 처방전 표기단어 인지 ▲의료서비스별 ‘처방전-의료기관영수증-약국영수증’ 묶음 보관 ▲퇴원시 ‘진료비 세부명세서’ 요구 ▲진료비 부당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처방전 메모 확인(누락사항 확인·증상 및 진단명 확인·복약과정 중 부작용 기록 등) ▲처방된 의약품 정보 습득 ▲재진료 및 검진시 前처방전 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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