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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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치과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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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틀니‧임플란트 적용연령 조정 언급 등 논란 소지…2023 보장률 70%목표‧5년간 41조원 소요 재정 추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0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수명 연장, 건가보험 보장률 향상’을 핵심목표로 ‘문재인케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험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인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들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외래 정액제 연령도 만 70세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한 것으로,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키로 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적용연령 다시 70세로?

이날 공청회에서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계획도 발표되긴 했지만, 노인 틀니‧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자 보도자료  『(별첨2)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10분10답(Q&A)』에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2017~2022)과 종합계획을 비교하면서, 『(노인)치매, 틀니 임플란트, 외래 → 적용연령 조정(65→70세) 조정 검토』라고 명시했다.

참고로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7월엔 대상연령을 만65세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7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노인 틀니,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각각 50%에서 30%로 경감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있어왔지만, 노인 틀니‧임플란트 적용 연령 상향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면서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발상이며, 국민은 물론 공급자 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석원 사무관은 “이번에 노인외래적용 연령을 70세로 올렸고, 지난번 것과 비교해 65세 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렇다라고 꾸려 넣다 보니 그렇게 나갔다”면서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시행한지 얼마 안돼 적용연령 조정을 아직 고려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의료비 같은 경우엔 의견을 취합해 해명자료가 나갈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된 걸 담당자나 사무관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된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대로 내보낸 것이면 더 문제가 크다”면서 “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대상연령을 확대치는 못할망정, 올리겠다는 자료를 낸 것은 한심하다”고 질책했다.

반면,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교육상담 활성화,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모형 개발에 치과와 한의과를 포함시키는 등 발전된 사항도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장 필수항복부터 우선 급여를 확대키로 하고, 12세 미만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은 이미 적용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할 방침인데, 실태조사 및 연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가 의료의 질 제고?

또 이날 종합계획에서는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인허가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예비급여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관리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인허가를 내리면, 보건의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시에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검토한단 것.

아울러 복지부는 빅테이터를 건강보험 체계 관점에서 연계‧활용하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효율화 하고, 연구‧산업계에 심층 빅데이터를 연구‧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한 이른바 규제개악 3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과 연관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규제개악 3법에 대해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식약처 허가를 완화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 시켜 보건의료의 공적관리 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간소화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면서 “최근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를 만든 게 식약처인데, 절차 간소화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공익목적 연구로만 제한해야 하는데, 계획에 연구‧산업계가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를 산업계와 공유한다는 내용이라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키도 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 구축

정부는 입원부터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입원부터 퇴원, 이후 가정 복귀가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사회경제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또 거동 불편 환자에게는 방문의료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또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재진할 경우 패널티를 주는 수가제도를 마련한다. 필수의료서비스인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며,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 산출체계를 마련하고 행위별 수가제도 이외의 다양한 수가제도를 시범 적용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이어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모델, 주치의 등록을 통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치과와 한의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난 2017년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기조에서, ‘단계적 급여화’로 방식을 바꿔 치료에 필수적인 분야 및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을 높여 예비급여로 관리한단 방침이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을 우선 급여화할 예정이며, 영유아 외래부담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등 통합 의료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3까지 보장률 70% 목표…보험료율 인상 3.2% 유지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하기 위해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비과세였던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도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 62.7%에서 2023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총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을 41조5,842억 원으로 추계했으며,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인 6억4600억여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한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8%의 보험료율 법정상한 요율 도달을 고려해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 방식, 적정 지원규모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을 최대한 관리한단 계획이다. 선제적 재정관리책으로 지출급증이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출규모 예상을 토대로 선제적 관리와 대응력을 제고할 작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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