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임신중지, 필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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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임신중지, 필수 의료행위!”
  • 문혁 기자
  • 승인 2019.04.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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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보건의료계 '낙태죄 위헌촉구 기자회견' 진행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2017헌바127)을 내렸다.

이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6년만의 사실상 ‘위헌’ 판단으로,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4, 위헌 3, 합헌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그간 건강권을 위협받던 여성들을 위한 다행스런 결정”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인정받는 추세인 만큼 국회와 국가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낙태죄 위헌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의 모습

여성·청소년·진보정당・보건의료계 등 각계 단체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진 가운데, 보건연합은 오후 2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는 여성에게는 인권이며, 보건의료인에게는 보건의료서비스’임을 주장하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7년 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익으로 설정하고 이 두 가지 기본권의 대립구도로 낙태죄 논의를 이끌었다”면서 “이로 인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가해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위헌' 촉구의 목소리에 함께했다.

"여성의 건강・인권 보호하는 임신중지 정책으로"

오정원 전문의는 “낙태는 전통적 기본권의 충돌로 볼만큼 단순하지 않다”라며 “육아와 양육, 보호와 책임을 비롯한 여성과 태아의 특수한 관계 등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이며 단순한 대립구도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성은 자신의 몸, 일, 가족, 파트너와의 관계, 태어날 아이가 놓일 환경 조건 등 다양한 요소 가치를 두고 낙태와 출산을 결정한다”면서 “이 결정에 여성 본인보다 그 누구도 두렵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 관련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해야하며, 안전한 낙태를 방해하는 절차적, 제도적 간극을 철폐해야한다고 소명했다”면서 “의료행위로써의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으로 약물적 수술적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약물 메뉴얼이나 훈련지침이 없고, 공식적으로 교육되지 않는다”며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낙태시술은 통상 자궁벽을 긁어내고 일괄적으로 흡입하는 시술로 이뤄져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는 줄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합법적이지 못한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을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6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데 이중 절반이 독성물질을 삽입하거나 옷걸이를 자궁에 넣는 방법 등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는 다른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 여성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수십 만의 여성이 불법시술대에 올라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가 여성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인권침해를 이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태어나고 죽는 순간 만이 생명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생명이다. 실제하는 여성이 겪는 삶을 외면하면서 생명을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낙태죄 폐지는 생명의 경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당사자의 삶을 국가가 통제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정원 위원장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시작" 

인의협 여성위원회 윤정원 위원장은 “임신 중지를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동의하는 보건의료인 1143명이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번 헌재 판결 내용에 여성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바로 그 시작”이라면서 “복지부는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적용과 보수교육을 통해 의사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약물처방과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음지에서 양지에서 여성을 묵묵히 조력해온 의료인들이 함께 모이고 힘을 합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 모든 과정과 투쟁에 인의협과 보건연합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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