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 “시술자 자격 제한,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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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 “시술자 자격 제한, 의료법 위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5 16: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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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실시기관‧시술자 제한 고시 관련 입장 발표…치협에 공개적 답변 요구도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제한한 고시에 대해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 이하 소아치과학회)도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교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발표, 같은 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부 인정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에게 치과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치과교정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 것 등이다.

만약 기존 환자가 동일 기관 동일 시술자에게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환자 동의서와 치료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계속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소아치과학회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치료 난이도에 따라 실시 기관을 제한한 선례가 없고, 시술자 자격 제한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아치과학회는 “치과 급여 항목 중 위험성이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실시기관을 고시에 의해 제한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 내용에서 실시기관에 치과의원을 포함시켰으나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단서조항을 조건으로 달아 대다수 치과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기관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됐다.

소아치과학회는 “어떤 급여 항목도 시술자 자격을 전문의나 교수, 임상 경력 몇 년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의 상위법이자, 의료인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아치과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추후 급여확대가 예상되는 치과교정치료 전반을 ‘치과 교정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대로 구순구개열 급여기준이 시행되면, 앞으로 새롭게 급여화 되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아치과학회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급여전환과정에 책임을 물으며, ▲시술기관 및 시술자 제한이 들어간 세부 인정사항이 정해진 과정과 배경을 명백히 밝힐 것 ▲시술자 자격을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서 ‘치과의사’로 변경할 것 ▲치과교정과 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 등을 촉구했다.

소아치과학회는 “김철수 협회장은 우리의 입장문에 대한 답을 공개적으로 하고, 회장 직을 걸고 고시세부인정사항에 대한 치과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급여화의 잠정중단을 복지부에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관련 용역을 진행한 대한치과교정학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전문가 의견 반영해 만든 안”
“환자단체 등이 먼저 전문가 진료요구”

반면, 치과교정과 전문의로만 진료를 한정한 것에 대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이광성 주무관은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순구개열은 임상경험과 숙련도를 요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고, 그에 따라 수가협의체에서 내용을 결정한 것”이라며, 새로운 급여화 항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개별질환 특성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치협 관계자는 해당 고시와 관련한 수가협의체 회의 당시, 향후 급여화가 예상되는 여타 항목 급여화 결정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교정학회뿐 아니라 특히 환자단체 측에서 전문의 진료를 요구했는데, 투명교정사태 등으로 인해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여기에 공단, 심평원, 복지부도 이에 동조해 이러한 내용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메디컬의 경우 예를 들면 심실보조장치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해당 수술 몇 건 이상 실시한 곳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치과의 경우도 이 건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크지도 않은 영역에서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정 전문의가 아니면 구순구개열환자에 대한 ‘초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도 초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방 추나요법과 마찬가지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환자를 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복지부 고시 예정안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각 치과전문의들이 특정진료에 대해 비수련 치과의사들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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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섭 2019-04-16 05:13:02
복지부 보험급여과 주무관은 전문가 누구의 의견을 따랐는지 밝히고, 구순구개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특정 전문가로만 좁혀버림으로써 결국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전문 진료들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버린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정전문의아님 2019-04-16 11:42:49
맞는 말인데 반대 누른 사람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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