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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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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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 공공부조 확대 위한 방안 강화” 주문도…원격의료 추진은 반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이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상당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잔여적 복지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2017년 건강보장 영역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17.4%가 빈곤층이지만, 의료급여자는 1‧2종을 합해 2.8%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인의협은 “의료급여자는 지난 10여 년 간 계속 줄어드는 등 공공부조 사각지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급속한 노령화와 대비되는 ‘부양 의무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공공부조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사회 안전망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의협은 “이는 의료영리화로 유명한 미국도 공공부조 대상이 10%~12%임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부양 의무제 폐지’ 발언을 환영하며, 이를 비롯해 건강보장제도의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의협은 지난 16일 박능후 장관이 원격진료(스마트진료) 추진 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는 “한국 의료제도에서 원격진료는 비용 증가와 쏠림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공공부조 확대와 모순된다”면서 “빈곤층에게 필요한 의료 접근권은 방문진료와 사례 관리자를 통한 대면진료”라고 강조하며 원격진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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