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회비 10% 인하 환원 건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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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회비 10% 인하 환원 건 통과될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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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지부장협의회 총회 안건 검토서 지부장 지적 잇달아…구순구개열 관련 고시 수정 요구도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가 4월 20일 대구 엑스코 323호에서 개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오늘(20일) 대구 엑스코 323호에서 지부장 회의를 열고, 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각 지부 지부장 및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김철수 협회장과 김종환 의장, 지부장협의회 최문철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부장 회의를 통해서 대의원 총회 여러 사안이 효과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종환 의장은 "지부장 회의 전에 지난 1년간 30대 집행부 김철수 협회장 이하 임원들 고생했다"면서 "개원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회원 고충도 늘어나는데, 지부장들이 회원 어려움을 잘 듣고 어루만져 줄 수 있다. 오늘 회의 사항을 잘 검토하고, 총회에서 격려받으면서 남은 1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문철 협의회장은 "정관개정안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의장들 감사하다“면서 “앞서 지부장 토론회에서 정관개정안 등 굵직한 사안이 많아서, 회원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시간에 쫓겨서 밀릴 가능성이 있단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부장 회의에서 모두 머리를 맞대 역사의 기록이 되는 총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비 10% 인하 환원 건…집행부 설명 부족 지적

이날 지부장들은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된 ‘회비 10% 인하 환원’의 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예산안 원안,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수정안 등 총 3개가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

원안의 경우 지난해 예산인 59억원보다 5억3천여만 원 줄어든 ‘53억7천여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회비 10% 인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집행부는 ▲적립금 회계로 산입되는 2019 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 회계 세입 이관의 건 ▲회비 인하분 환원의 건을 상정한 것.

김민겸 재무이사는 “지난해 회비 10% 인하를 단행했으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으로 평균 350명~400명 정도의 회원 증가가 있어 적립금 30억 원을 적립하며 재정이 안정화 됐다”면서도 “30대 협회장 선거 무효 소송, 재선거 비용 1억9천2백여 만원 지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규정 헌법소원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지출, 입회 개원의 감소, 고령 회비 면제회원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3억원 원의 손실이 났고,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1억 원 정도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부장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남지부 홍국선 지부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각 지부와이 협조를 통해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런 후에 안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부 곽인주 지부장도 “지난 총회에서 회비 인하안이 통과되고 집행부가 긴축재정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회비 인하 환원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분명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이번 예산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 인건비 상승 등은 올 한해만의 문제가 아닌데 올해만 과년도회비를 일반회계로 산입해 쓰는 건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안건을 올린 건 아닌지,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김철수 협회장은 “경과조치 시행으로 적립금이 예년의 2배인 30억 원으로 늘었고, 적립금이 충분한만큼 이번 2019회계연도에 한해서만 과년도 회비를 적립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사용토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원안 예산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수정안 2가지를 낸 것이다. 부족분은 회비 인하 3만원 환원을 통해 메꿀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시부 이상복 지부장은 총회 순서상 예·결산안 심의가 먼저 이뤄진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종환 의장은 예산안과 1·2안건을 병행심의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들어, 대의원총회 당일 대의원 찬반토론 후 표결을 통해 병행심의를 진행한단 방침이다.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치과의료 본질 흔드는 것"

부산지부 배종현 지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을 고시에 대해 집행부가 나서 시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재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배 지부장은 지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시술기관 및 시술자 자격 제한에 대한 지부 이사회 의견서 전문을 낭독했다. 의견서는 ▲시술자를 특정과 전문의로 한정할 시 수련의가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참관 및 진료 수행을 할 수 없는 점 ▲정부당국이 치과면허 소지자의 진료권에 간섭하는, 기본권 제한이 이뤄질 수 있는 점 ▲면허 위의 면허제도의 시행으로 치과의사 집단 내부 갈등만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치협은 치과의사의 본질을 흔드는 일을 만든 만큼, 책임지고 관계당국을 설득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해 시술자를 ‘치과의사’로 바꿔야 한다”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됐다는 변명은 안된다. 끝까지 책임지라”고 피력했다.

이에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이 나서 ‘구순구개열 급여적용’을 위한 실무협의체·수가개발협의체·전문가 자문회의 참여, 연구용역 내용 등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시작부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분위기는 구순구개열이 희귀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협회와 보건사회연구원에 각각 용역을 냈다”면서 “지금도 그 의지는 강하며, 지난 16일 치협의 관련 성명 발표에 복지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협의)처음엔 대학병원 이상, 치과교정 전문의로 제안한 것을 설득 끝에 치과의원, 그리고 기존 진료자가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 만들었으나 거기가 한계였다”면서 “교정전문의가 아닌 소아치과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등 기존 진료자들이 ‘신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인적 쇄신을 통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협회장도 “교정과로 시술자를 한정한 것이 문제고, 대안을 찾아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호 부회장은 이번 고시에 이의를 제기한 ▲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 협의체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회무 자료 열람 가처분 놓고 공방

한편, 이날 지부장들은 30대협회장 선거무효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낸 ‘회무자료 열람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이유와, 경과, 협회 대응 방향에 대해 물었다.

최남섭 전 협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단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치협을 상대로 관련 회무자료 열람을 신청했다. 소송단은 2014~2016 회계연도 홍보위원회 및 보험위원회,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결의 내역에서 그 사용 목적 증빙자료가 누락 된 것들이다.

그러나 치협은 지난 1월 10일 감사단 입회 하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람을 허용했다가 열람 당일 하루 전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취소된 이유는 지난 1월 9일 최 전 협회장이 치협으로 회무·회계자료 열람 반대를 골자로한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송단은 ‘회무자료 열람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치협과 소송단이 열람 방식을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5월 2일 최종 서면자료 제출 후 최종판결이 날 예정이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서초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위해 요청한 내용이고, 소송단이 요구하는 2014년~2016년 사이 지출결의서 사본, 사용내역 영수증, 홍보위·보험위의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내역 중 사용 목적 증빙 자료가 누락된 것, 현금 인출 내역, 상품권 등”이라며 “이러한 내역을 소송단이 어떻게 알고 요구하는지, 자료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감사는 “열람을 불허한 것은, 협회도 이번 사건에서 피고이기 때문에 원고인 소송단에 내부 자료를 주는 것 법에 충돌되기 때문이었고, 최 전 협회장이 협회를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있기 때문”이라며 “법리적 판단에 따라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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