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APDC `준비 부족 우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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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APDC `준비 부족 우려 가득`
  • 안은선‧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4.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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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 감사보고서 구순구개열·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추가 대의원 질의 봇물…협회장 급여 반납 번복 지적도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속개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재석대의원 185명으로 성원됐다.

총회에서는 67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을 비롯해 2018회계연도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결산보고와 회무보고, 감사보고 심의가 진행됐다.

먼저 회의록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이어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나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도 수입 부문 개원회원 증가폭이 예년의 10분의 1, 회비 수입 1억 감소, 2017년도 협회장 급여 기부 공약 이행으로 수입 증대 효과가 있었으나 2018년도에는 협회장 급여가 인건비로 지출됐다”면서 “각종 소송, 규정관련 자문비용 증가, 국제위원회 사업비 증가,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고, APDC 총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인데도 행사가 1달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서,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재정 적정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협회장 급여 반납 환원과 관련해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부산지부 박준영 대의원은 “협회장 급여가 2018년도에 재지급됐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차년도에도 계속 협회장 인건비 지출 예정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철수 회장이 협회장 급여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해 협회장 재선거 당시 협회장 급여 반납으로 청년·여성치의를 도우려 했으나 별 다른 실효성이 없어 협회장 급여비 반납은 공약에 넣지 않았다”면서 “민심을 고려해 급여 1500만원 중 세금 400만원은 내가 내는 걸로 해서 실수령액 1천만 원만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황상윤 대의원은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협회로부터 받았느냐, 급여에 업무 추진비는 관행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고, 김철수 협회장은 “의원을 쉬게 되면 지역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협회 재무팀과 논의해 직장보험 가입을 했다”고 답했다.

경남 한 대의원은 “회비 20% 감액, 상근 협회장 급여 반납은 포퓰리즘”이라며 “협회장이 사과하고 급여를 받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다음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 협 회장은 “협회장 급여로 대의원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구순구개열 의원급 빈도·지르코니아 등 근거 부족 지적

이어 감사보고에 나선 구본석 감사는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설치, 카드 수수료 인하,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그리고 회계운영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고, 긴축예산 집행과 적정재정 운영을 위한 각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호평하면서도 “회비 인하와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이월의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 법적 다툼은 우리 협회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부 부경돈 대의원은 치과임플란트 행정처분 관련해 “임플란트 진료에 있어 PFM은 최선이고, 완전 무치악일 경우 임플란트가 더 필요한 진료다”라며 “치과가 보험청구액이 적어 레진 전 G1를 해도 부당청구라며 제재를 받는 등, 치과에 대한 처분이 과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경화 부회장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 실제 1~3단계로 나눠져 있고, 3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1~3단계 전체를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고 정부당국에 이의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액수와 퍼센테이지 등 두가지로 집행되는 게 문제라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치과만의 별도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마 부회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고시개정이다. 지르코니아를 인정해 달라고 고시에 넣고 대신 수가는 현재 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르코니아에 대한 치과계 통일된 의견이 없어 협상이 곤란하다”고 제안키도 했다.

부산지부 차상조·성창수 대의원은 지부차원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에서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로 제한한 고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지부 성창수 대의원이 구순구개열 고시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성창수 대의원은 “이번 고시는 치과내에서 치과면허자의 진료범위 구획을 나누는 일을 수용하는 일이며, 유사사례를 내는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면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나누고, 면허위의 면허를 준다는 측면에서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경화 부회장은 고시 내용 협의 과정을 짚으면서 “대학병원에서 교정전문의가 한다는 것을 당장 바꾸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기존에 구순구개열 환자를 진료하는 치의가 초진환자에 대해서도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계획서 심사위원회는 협회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 부회장은 “협회가 결사반대를 했더라도, 고시는 그대로 나갔을 것”이라고 자조하면서도 “개원가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빈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연구·조사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치과의원에서 비교정 전문의까지도 초진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연구용역에서 중복·낭비 연구가 많고, 중장기적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요구키도 했다.

아울러 이해송 감사도 “정책연구원의 10년 간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치의학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구축돼 있지 않았다”면서 “감사단에서는 각 위원회별 용역 수주를 정책연구원으로 옮기고, 정책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협회 대정부 활동을 위해서라도 근거자료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APDC 개최 한 달 앞…대의원 우려 봇물

광주지부 박정렬 대의원은 APDC 2019 개최와 관련 학술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했다 “홍보, 협조 부족으로 치위생사, 치기공사가 행사 존재조차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위생사와 치기공사를 위한 토요일 3시간이 전부다”라고 지적하면서 “치과 가족이라면서 형식적인 학술프로그램은 부적절하고 편협한데, 앞으로 유관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부규 학술이사는 “지적사항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는 결과만 본 것”이라며 “계속 유관협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달라. 다만 행사의 주빈은 우리 치과의사다”라고 답했다.

서울지부 김성헌 대의원은 “감사보고서에서 APDC 유치와 진행에 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017년 회무보고를 찾아보니까 이사회에 보고한 흔적이 없었다”면서 “아직 APDC 예산안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감사단에서 적자를 예상하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 김성헌 대의원이 APDC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구본석 감사는 “협회장 직무 정지 시기 정기이사회에서 추인받아 통과됐다”면서 “APDC 예결산안에 대해 수시 감사를 통해 본 결과 적자 가능성이 높아 감사 주문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성헌 대의원은 APDC 적자 예산과 관련해서 조영식 총무이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이사는 “APDC 예산은 등록비, 시덱스 분담금 10억원, 협찬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당초 28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협찬이 여의치 못해 상당한 긴축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1달 전인데도 예산안을 올리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우선 24억9천만 원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예산을 아껴가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울산지부 허용수 대의원은 APDC를 비롯해, SIDEX 등 기자재 전시회의 지속성을 위해 유관단체인 치산협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조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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