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외부감사 실시 '부결'·정관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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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외부감사 실시 '부결'·정관 보완 요구
  • 안은선‧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4.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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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5] “비영리단체인 협회와는 맞지 않아” VS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최소한”…일반의안 심의 ‘속전속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

일반의안 심의가 속개됐다.

서울지부에서 올린 ‘협회 외부감사 상시 실시’하자는 제30호 안건이 상정됐다. 재석대의원 131명 중 39명 찬성, 87명 반대, 2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서울지부 대의원은 “협회 재무감사 자료는 일관성 없는 용어의 사용,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재무제표 작성에 의구심, 정관에 위배 되는 미불금기간 자금 집행 관행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고, 최근 모 지부에서 발생한 실무직원의 횡령사건으로 회원 불안감이 높다”면서 “외부 감사는 착실한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겸 재무이사는 이러한 지적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집행부와 감사단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비영리단체라,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1만원 이상은 무조건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라며 “규정에도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서 발목을 잡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개원가 불안감 터져나와

경북지부 대의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북·서울지부에서는 임플란트 TV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지의 안건을 상정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경북지부 대의원은 “임플란트가 의료기기로 돼 있어,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임플란트 선택은 1차적으로 치과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제조사에 강력히 주지시킴과 더불어 임플란트를 인공장기로 분류하는 입법 촉구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광주·서울지부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재시행 이전인 2018년 9월 28일에 심의받은 광고물에도, 사전심의제도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전남지부 윤헌식 대의원은 “2018년 9월 28일 이전 심의 받은 광고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수가 광고를 5년~10년 계약해 버젓이 그런 광고가 되고 있다”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법규 개정 등 적극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지지의 박수를 보냈고, 관련 안건은 협회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부산지부에서 올린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참여회원 등록비 무료 요청’의 건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대의원 107명 중 62명이 찬성, 통과됐다.

‘빈틈없는’ 정관개정 요구 이어져

표결에 나선 대의원들

선거무효소송, 재선거 등 일련의 소송으로 인해,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부의 요구도 이어졌다.

21호와 22호 안건은 각각 ‘정관개정위 활동기한 1년 연장’, ‘정관개정위 존치 요청’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대의원 144명 중 9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대의원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집행부가 제출하는 선거관리규정 안과 지부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부와 경남지부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후보자 간 담합행위 발각 시, 해당 당선자는 당선 무효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천지부 대의원은 이 정관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하기를 요청키도 했다. 이번 안은 재석 대의원 138명 중 101명이 찬성, 가결됐다.

또 경기지부에서는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구성은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이는 재석대의원 127명 중 7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 요구안 승인’의 건을 상정, 재석대의원 144명 중 9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영수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 결의사항을 무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믿고 따라온 회원을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믿고 따라온 회원을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총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직역 이기주의적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전속결 촉구안 가결 이어져

일반의안 심의는 예의성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촉구안은 제안설명 없이 유인물로 대체키로 했다.

3호 의안인 ‘무적치과 해결 요구의 건(울산지부)’, 4호 의안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 의미에 대한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서울지부)’ 안건은 협회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서울지부에서 올린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는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대의원 126명 중 찬성 40명, 반대 82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진료보조인력난 해결을 골자로 한 6호~8호 의안도 촉구안으로 가결됐으며, 인천지부에서 상정한 5인이하 사업장에 국가 지원 정책 마련, 서울지부에서 올린 치과대학 정원 축소 건의의 건과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상승을 위한 검진 항목 확대도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경기지부에서는 ‘학생 구강검진 단체 협약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섰다. 경기지부 대의원은 “사무장 치과 등이 열을 올려가면서 학생 구강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계약은 이제 지부에서는 해결이 불가하다”면서 “협회가 나서 해당 교육청과 지속적 합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안건도 협회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폭행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된 안건도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보험회사 제출 제증명서 이외의 서류발급 수수료에 대한 기준 책정(강원) ▲의료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한 치협의 정책 수립(인천지부) ▲치과의원 소수술 사전 고시 관련 표준화 문서 제작(인천지부)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공직지부) ▲사무장병원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한 전문인력 장비마련 촉구의 건(서울지부) 등이다.

촉구안으로 통과된 안건은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 추진의 건(공직) ▲해외수련자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 시스템 마련 재촉구의 건(공직) ▲협회 홈피 윤리교육 무료화 촉구(서울) ▲보수교육 총 2회 중 1회를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경기) ▲치협의 분산된 업무추진비 통합의 건(경남) ▲의료폐기물처리 처리 비용 인상 대책 마련(인천·서울·경기) ▲비앤비레이져 구입회원 실태 파악 및 지원 요청(서울) ▲치료중 폐금제거 시 환자와의 비용 정산 일반화를 위한 지침 제작 요청의 건(경기)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서울) 등이다.

또 촉구안으로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대책마련(서울) ▲치협 보험담당 상근이사 채용(울산) ▲수면무호흡 코골이 장치에 대한 급여화(울산)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반(서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서울)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서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상시화(경기) ▲취약계층 의료보험 청구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 지급의 건(경기)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공직) ▲통합치의학과 유지의 건(경남·경기) ▲치과의사 건강수명 관련 역학조사 및 국가차원의 특단대책 강구(광주) 등이 가결됐다.

아울러 서울지부에서 낸 ‘구강보건정책 제안 및 장기적인 구강정책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의 건’은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총회가 끝나고 김철수협회장과 협회 임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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