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왜 법률 제정을 두려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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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왜 법률 제정을 두려워할까?"
  • 편집국
  • 승인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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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①

 

최근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작년 정부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허용, 내년 첫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법률 제정 작업을 완료하고, 이번달 중으로 국회에 법률 제정 청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민영보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현실화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본 지에서는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돼야 하는지를 5차례에 나눠 짚어본다. 이 글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지에 투고한 글임을 밝혀둔다.
편집국


『민영의료보험법』 입법 찬반 논쟁에서의 문제의식

최근 『민영의료보험법』의 입법 필요성을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험업계의 반응이 자칫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마저 부정하려는 태도로 비추어져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사실 『민영의료보험법』을 입법한다는 것은 민영의료보험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일부로 고려됨을 의미한다.

민영의료보험법은 우리나라 의료보장 정책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영의료보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데 성공했으며, 제도권 안에 진입함으로써 정책적 지위와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아 향후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업계가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까?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민영의료보험법』의 입법을 두려워하며 반대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논의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보험업계가 현재와 같이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법』에 의한 것보다 이윤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면 이는 두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보험업계가 스스로 『민영의료보험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에 대해 짐작하고 있다는 뜻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보험’을 ‘이윤확보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궁극적 지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뜻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떠올려야 한다. 보험이란 원래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도 이를 형식적이나마 인정한다. 보험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은 항상 ‘품앗이’, ‘상부상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의 위험에 여러 사람이 함께 대처하여 위험을 분산한다’는 공익성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지, 이윤추구를 위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험이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여겨질 때, 특히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그러할 때 보험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보건의료의 결정적 특징을 이용하여 이윤확보에 손쉽게 나설 수 있다.

필자는 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민영의료보험법』은 그 취지상 질병과 의료서비스,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보험업계는 지금까지의 손쉬운 이윤확보 방법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설정하고 정책적,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하여 기형적으로 발전하느냐는 보험업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을 우리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성격을 다시금 조명하고 민영보험이 공익적 성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영의료보험법』의 배경과 취지, 목표와 입법 방법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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