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보험 관계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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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보험 관계 정립 필요
  • 편집국
  • 승인 200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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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④

 

이상에서 법률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민영의료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목적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관계 정립" 이다.

『민영의료보험법』은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관계를 바탕에 두고 민영의료보험의 급여 대상과 위상을 담는 법이어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민영의료보험이 보충적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이 향후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에는 두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민영의료보험은 비필수적 서비스, 특히 고가의료서비스나 편의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영역은 민영의료보험의 서비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민영의료보험이 비필수적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형 보험일 경우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9조 별표2의 ‘비급여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험적용의 원칙을 ‘포괄적 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 비급여 목록을 만들고 그 외의 모든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급여대상'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강보험 급여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영의료보험은 이와 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2의 '비급여대상'을 기본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비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정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급여로 묶여 있는 ‘한시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에 포함된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민영의료보험이 서비스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비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항목이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서비스 대상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현재와 같이 ‘의료행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비급여’로 결정될 경우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의 ‘비급여대상’에 포함되어 민영의료보험의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로 결정될 경우 민영의료보험은 서비스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발표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민영의료보험이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역시 민영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제도에서 이용자에게 비용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의료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와 같은 취지는 무색해진다.

그 결과는 비용의식이 사라진 이용자와 공급자에 의한 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OECD도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비급여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을 운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이 대상으로 할 경우 의료이용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가입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본인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훨씬 접근이 용이해진다.

반면 민영의료보험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자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으로 인한 문턱을 경험하게 되어 의료이용상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에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법률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확보" 때문이다.

『민영의료보험법』은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구제하며,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는 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수 백 종에 이르고 담당하는 질병과 서비스 영역, 보험금이 모두 달라 사실상 보험상품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민원과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 및 약관이 표준화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자에 의한 가입자 선택을 차단하고 보험을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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