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공의 ‘출산 휴가’도 수련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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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공의 ‘출산 휴가’도 수련기간 인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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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개정안」 오늘(30일) 국무회의 통과…올 11월부터 시행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오는 11월부터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단축하는 내용이 제5조(수련기간)3호에 신설됐다. 즉, 출산 휴가 3개월의 공백 기간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것.

아울러 군 의무장교를 마친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 연도에 수련을 받을 경우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하며, 공중보건의사가 의무 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외된 기간은 매 수련연도마다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의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롭게 마련됐으며,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없거나 치과의사 전공의의 해임‧사직으로 발생한 결원 충원을 원할 경우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지정 취소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련이 중단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공백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수련기관 변경 과정에서 다른 수련기관 및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외국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전문과목별로 명시하고, 외국에서의 일정기간 수련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 요건을 개정했다.

시행령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는 예방치과를 제외하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에서의 소정의 인턴‧레지던트 과정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예방치과의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에 ‘수련기관’까지 포함해, 인턴‧레지던트 과정 이수자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위탁 기관을 ‘치과의사회’에서 ‘의료 관련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20조1항부터 4항까지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업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치과의사 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위탁 기관 확대에 대해 '절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협회 차원에서 대책TF를 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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