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 확정
상태바
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 확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3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일자로 관보 고시 계획 밝혀…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삭제‧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난 4월 10일 공청회에서 최초 공개된 이래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등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됐던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상향 항목이 삭제됐다. 당초 공개된 계획안에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조정을 거쳐 확정된 계획안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적용 연령층 축소 내용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되, 기존 적용대상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계획에 ‘조사거부 기관 처벌 기준 마련’이 신규로 포함됐으며, 기존 요양병원 내 사회적 입원 환자 퇴원 시 한시적 형태의 중간기관 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했다며 비판한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는 초안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요구는 '사회적 논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하는 수준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관보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