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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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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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표발의…현행 전공의법 ‘의사 면허자’로 한정‧문제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치과’와 ‘한의과’ 전공의도 의과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법은 그 적용 대상을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 4월 기준으로 치과는 1,221명이 한의과는 978명이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법’은 전공의 권리 보호와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치과와 한의과 전공의는 배제된 채 의과 전공의만 적용을 받았다”며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며 이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인재근‧윤일규‧신창현‧김성수‧이상헌‧이인영‧강훈식‧장정숙‧윤소하‧채이배‧김상희 의원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렬)는 ‘전공의법’의 적용대상을 치과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 입법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직치과의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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